배우자 명의로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명의일 뿐이고 실질 소유자는 처형이므로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우자 명의로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명의일 뿐이고 실질 소유자는 처형이므로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4.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2,787,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구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이○○○명의로 등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02.8.9. 이후 2003.5.22.까지 대출이자자동이체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고, 이○○○의 ○○○)에서 현금 800만원을 인출한 2002.8.5.과 쟁점주택매매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2002.8.7.과는 날자가 맞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인이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이○○○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처 이○○○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형 이○○의 소유로 이○○○의 소유로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1세대1주택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김○○○)의 오류로 1세대2주택인 것처럼 잘못신고 된 것으로 1세대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원본, 공인중개사 권○○○의 확인서, ○○○텔레콤주식회사 발행 핸드폰 번호 ○○○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이○○○의 ○○○) 사본, 이○○○의 ○○○은행 저축예금통장(○○○) 사본, ○○동 다세대주택 전월세계약서 원본 및 케이블TV시청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주택의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시 공인중개사 권○○○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원본상의 매수인란에 매수인으로 이○○○을 기재하고 대리인으로 이○○○가 서명하고 이○○○의 도장을 찍은 점, 매수인의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핸드폰번호(○○○)를 ○○○텔레콤주식회사가 발행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거 소유주 확인 결과 이○○○로 확인된 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은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찍은 쟁점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권○○○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주택 매매계약시 및 잔금지급시 이○○○은 없었으며 이○○○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이○○○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대출금이자 상환경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의 ○○○)에서 2002.8.5.에 인출한 800만원으로 2002.8.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02.8.9.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등기부상의 소유주인 이○○○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2,000만원, 2002.8.5.에 인출한 8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500만원 및 ○○동 다세대주택 월세보증금 2,500만원 중 동거인 심○○○에게 75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750만원 중 95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의 ○○○지점 대출금이자 자동이체계좌(○○○)로 별첨 대출금 이자 입금내역과 같이 초기에는 타인명의로 송금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이○○○가 1997년부터 2002.7월까지 다녔던 ○○○건설 경리로 근무 당시 거래관계로 알게 된 지인(김○○○)과 이○○○가 2004.1.1.부터 다니는 (주)○○○전자의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직장동료(방○○○)에게 입금부탁을 하였다며 김○○○의 사실확인서 및 이○○○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가 이자를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이외의 이자의 대부분은 이○○○가 송금하였으며, 쟁점주택 취득자금원의 일부(950만원)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동 다가구주택의 월세보증금 2,500만원의 실존여부도 이○○○의 주민등록상으로 1997.3.12.부터 2003.2.4.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동 다가구주택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보더라도 새로이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리고 이○○○는 동거인 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쟁점주택 소재지로 옮겨 놓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서류인 케이블TV방송인 주식회사 ○○○방송이 발행한 가입 의뢰 확인서를 보면 2002.8.20.부터 2005.6.15. 확인서 발행일 현재까지 케이블TV를 이○○○가 시청(월시청료 11,000원)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형인 이○○○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인 이○○○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1998.11.28.에 취득하여 2003.9.30. 양도시까지 4년 10개월간 보유하여, 쟁점주택을 이○○○의 소유주택으로 본다면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5.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벌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04.4.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2,787,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구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이○○○명의로 등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02.8.9. 이후 2003.5.22.까지 대출이자자동이체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고, 이○○○의 ○○○)에서 현금 800만원을 인출한 2002.8.5.과 쟁점주택매매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2002.8.7.과는 날자가 맞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인이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이○○○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처 이○○○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형 이○○의 소유로 이○○○의 소유로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1세대1주택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김○○○)의 오류로 1세대2주택인 것처럼 잘못신고 된 것으로 1세대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원본, 공인중개사 권○○○의 확인서, ○○○텔레콤주식회사 발행 핸드폰 번호 ○○○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이○○○의 ○○○) 사본, 이○○○의 ○○○은행 저축예금통장(○○○) 사본, ○○동 다세대주택 전월세계약서 원본 및 케이블TV시청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주택의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시 공인중개사 권○○○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원본상의 매수인란에 매수인으로 이○○○을 기재하고 대리인으로 이○○○가 서명하고 이○○○의 도장을 찍은 점, 매수인의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핸드폰번호(○○○)를 ○○○텔레콤주식회사가 발행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거 소유주 확인 결과 이○○○로 확인된 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은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찍은 쟁점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권○○○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주택 매매계약시 및 잔금지급시 이○○○은 없었으며 이○○○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이○○○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대출금이자 상환경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의 ○○○)에서 2002.8.5.에 인출한 800만원으로 2002.8.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02.8.9.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등기부상의 소유주인 이○○○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2,000만원, 2002.8.5.에 인출한 8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500만원 및 ○○동 다세대주택 월세보증금 2,500만원 중 동거인 심○○○에게 75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750만원 중 95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의 ○○○지점 대출금이자 자동이체계좌(○○○)로 별첨 대출금 이자 입금내역과 같이 초기에는 타인명의로 송금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이○○○가 1997년부터 2002.7월까지 다녔던 ○○○건설 경리로 근무 당시 거래관계로 알게 된 지인(김○○○)과 이○○○가 2004.1.1.부터 다니는 (주)○○○전자의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직장동료(방○○○)에게 입금부탁을 하였다며 김○○○의 사실확인서 및 이○○○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가 이자를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이외의 이자의 대부분은 이○○○가 송금하였으며, 쟁점주택 취득자금원의 일부(950만원)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동 다가구주택의 월세보증금 2,500만원의 실존여부도 이○○○의 주민등록상으로 1997.3.12.부터 2003.2.4.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동 다가구주택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보더라도 새로이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리고 이○○○는 동거인 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쟁점주택 소재지로 옮겨 놓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서류인 케이블TV방송인 주식회사 ○○○방송이 발행한 가입 의뢰 확인서를 보면 2002.8.20.부터 2005.6.15. 확인서 발행일 현재까지 케이블TV를 이○○○가 시청(월시청료 11,000원)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형인 이○○○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인 이○○○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1998.11.28.에 취득하여 2003.9.30. 양도시까지 4년 10개월간 보유하여, 쟁점주택을 이○○○의 소유주택으로 본다면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5.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벌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