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146 선고일 2005.07.1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관련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1년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73,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8.25 ○○○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해오다가 종전주택이 재건축 됨에 따라 종전주택을 1997.9.26 ○○○ 1단지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동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호의 입주권(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5.9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전인 2003.4.23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2.1 신고불성실가산세 1,432,754원 등 가산세 2,546,004원을 포함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73,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약 9년간 보유하면서 동소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아파트를 구입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의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2003.10.29이고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2003.5.9)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3) 보충적 청구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을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입주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2)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상 ○○○아파트의 취득일이 2003.4.28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2003.4.28 계약당사자간 의견이 합치되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이고 이후 미지급잔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취득부동산 권리관계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2003.5.9)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3) 이 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양도물건에 대한 정당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과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115조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쟁점(1) 및 (2) 관련>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쟁점(3) 관련>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1988.8.25 매입하여 약 9년간 보유하다가 1997.9.26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등기부상 청구인이 ○○○아파트를 2003.4.28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03.5.9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특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아파트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관련된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역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재 거주주택인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쟁점(2) 및 (3)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