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142 선고일 2005.09.0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7사업연도중 ○○○군 소재 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499,148,940원(가산금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체납법인이 무재산 및 폐업됨에 따라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 및 임원에 해당된다 하여 위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901,030,84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11.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인 장○○○에게 인감을 잠시 빌려주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존재사실도 몰랐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25%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형식상의 이사 및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전○○○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시 체납법인이 전○○○의 명의를 빌려 ○○○ 임야 135,000평을 405,000,000원에 취득한 후 3,259,244,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적발하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499,148,940원을 고지한 후 체납하자 청구인이 위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지분 25%)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될 당시 대학원에 재학중이었고 그 후에는 ○○○에 재직한 바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임원 및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매형인 장○○○가 1998.10.28. 대표이사가 되면서 종전의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당시 체납법인은 장○○○, 김○○○(장○○○ 처), 김○○○(청구인, 장○○○ 처남), 장○○○ 등 장씨 성과 김씨 성을 가진 특수관계자 4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면서 모두 임원으로 등재된 바 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될 당시 ○○○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중에 있었던 사실은 졸업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위 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하는 특수대학원으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12.31. 당시에는 청구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른 직장도 없었던 때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및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장○○○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