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처와 매출금액이 실제와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실제 매출처와 매출금액이 실제와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5.2.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1.1.∼2003.12.31. 기간중 유한회사 ○○○가 관리하던 지입차주라고 불리는 ○○○ 등 4인의 판매원(이하 "쟁점판매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유한회사 ○○○가 지정한 유흥음식점사업자 2,242인(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4,280,807,000원(2001년제1기분 7,569,718,000원, 2001년 제2기분 4,770,541,000원, 2002년 제1기분 3,764,129,000원, 2002년 제2기분 7,154,446,000원, 2003년 제1기분 5,326,918,000원, 2003년 제2기분 5,695,05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경리사무용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던 영업사원의 일별 영업내역을 정리한『영업일보』와 영업일보를 매출처별로 정리한『거래처별 월별 공급가액 현황』(이하 "쟁점1장부"라 한다) 및 청구법인이 실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리기재한 장부(이하 "쟁점2장부"라 한다)를 출력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처 및 매출액이 쟁점2장부에만 기재되고 쟁점1장부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를 부과하여 2004.1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85,616,140원(2001년 제1기분 151,394,360원, 2001년 제2기분 95,410,821원, 2002년 제1기분 75,282,580원, 2002년 제2기분 143,088,921원, 2003년 제1기분 106,538,360원, 2003년 제2기분 113,901,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원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쟁점판매원으로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판매수수료등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가 실매출처라고 제시한 쟁점유흥업식점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쟁점판매원은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원으로 실매출처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실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주류를 최종 매입한 쟁점유흥음식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매출처인 쟁점유흥음식점에 교부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실매출처를 쟁점판매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1장부는 주류의 출고당시 출고내역을 기장한 내부장부로 주류가 출고된 이후에 변경된 실매출처 또는 매출금액이 수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1장부에 기재된 매출처 및 매출금액을 실매출처 및 실매출금액이 아니며, 쟁점1장부를 청구법인의 진실한 장부로 보아 부과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원과 주류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쟁점판매원은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판매원은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에 의해 주류를 주문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주류를 매입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운반·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독립된 주류도매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쟁점판매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유흥음식점등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1장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설치되어 기장에 사용하던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던 원시기록이고, 대표이사 김○○○도 쟁점1장부가 청구법인의 실제 주류매출액을 기장한 장부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기장내역도 구체적이므로 쟁점1장부에 기재된 매출처 및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진실한 매출처 및 매출금액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자가 쟁점판매원인지 또는 쟁점유흥업주점인지 여부
(2) 쟁점1장부에 기재된 매출처 및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진실한 매출처 및 매출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해당하蝥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4.3.4. 설립되어 1994.5.2.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9.24. 부도폐업하였고, 2002.6.5. 이후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김○○○의 부친 김○○○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접지역인 ○○○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유한회사 ○○○는 청구법인과 같은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류판매방식을 자신이 직접 거래처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직접판매방식과 유한회사 ○○○가 관리하는 쟁점판매원을 통하여 판매한 후 유한회사 ○○○가 매출처로 제시한 유흥주점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접판매방식의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1.1.∼2003.12.31. 기간중 쟁점판매원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유한회사 ○○○가 제시하는 쟁점유흥주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쟁점1장부인 "거래처별 월별 공급가액 현황"에는 ○○○이라는 가명상호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일괄기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해당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장내에 설치하여 장부기장에 사용하던 개인용컴퓨터에서 쟁점1장부와 쟁점2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를 출력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쟁점장부가 진실한 장부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을 확인받아 2004.11.1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벌과금 1,714,000,000원을 통고처분하였으며, 위장거래금액이 1과세기간중 총주류판매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위반되었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면허를 취소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쟁점판매원의 사실확인서, 영업사원 일일판매월보, 거래처별 월별 공급가액 현황,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원이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따라 쟁점판매원을 수탁판매원으로 하여 그 등록번호등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판매원이 청구법인이 구매전용카드에 판매액의 일부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사실은 쟁점판매원이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쟁점판매원을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원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그리고, 쟁점판매원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자신들이 관리하는 거래처로부터 자신들이 결정한 판매가액으로 주류의 매입주문을 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주류를 매입하여 자신의 보유차량으로 배달·판매하였으며, 매출채권도 스스로 관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판매원의 보유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쟁점판매원이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쟁점판매원중 1인인 권○○○는 2003.11.01.∼2003.12.06.기간중 무면허주류도매행위로 벌과금 3,000,000원을 통고받아 납부하였고, 조○○○은 2000.8.29. ∼2003.8.25. 기간중 ○○○라는 상호로 식품·잡화의 소매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판매원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로 인정함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판매원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쟁점판매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쟁점유흥주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4.8.17.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설치하여 장부기장에 사용하던 개인용컴퓨터를 예치하고, 동 컴퓨터 본체내에 내장되어 있던 회계프로그램인 ○○○의 ○○○에 쟁점1장부가 존재하고, ○○○에 쟁점2장부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쟁점1장부는 실제 매출액을 기장한 장부이고, 쟁점2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작성한 장부이며, 쟁점1장부중 "거래처별 월별공급가 현황"은 "영업일보"의 매출액을 합계한 금액이며, "거래처별 월별 공급가액 현황"에 매출처로 기재된 ○○○은 유한회사 ○○○를 통하여 판매한 금액을 일괄 기재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명상호임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1장부상의 매출액을 진실한 매출액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 및 공급가액이 쟁점2장부에는 기장되어 있으나 쟁점1장부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장부 및 쟁점2장부의 기장내역,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확인서, 청구법인의 2001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쟁점1장부의 실거래장부인지 여부에 대한 것외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1장부가 청구법인의 진실한 매출액을 기장한 장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1장부는 청구법인이 사업장내설치한 개인용컴퓨터와 영업관리용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일별로 기록한 원시기록이고, 그 내용도 영업사원별로 일일매출액을 기재한 "영업일보"와 이를 정리한 "거채처별 월별 매출액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일보의 경우 판매일자, 판매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상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도 쟁점1장부가 청구법인의 진실한 매출장부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심리과정에서 달리 별도의 진실한 매출장부를 제시하거나 쟁점1장부에 기재된 매출처와 매출금액이 실제와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장부를 청구법인의 진실한 매출액을 기장한 장부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장부를 진실한 장부로 보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