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별도사업자인지 수탁판매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136 선고일 2005.12.14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4.24.부터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1기∼2003년 2기 기간 중 아래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국세청장은 2004.8.17.∼2004.10.14. 기간중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 사업장 내의 경리사무용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던 영업사원의 일별 영업내역을 정리한 판매일보와 판매일보를 매출처별로 정리한 『거래처별 월별 공급가액 현황』(이하 "쟁점장부"라 한다) 및 청구법인이 실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리기재한 장부(이하 "신고장부"라 한다)를 출력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출처 및 매출액이 신고장부에만 기재되고 쟁점장부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를 조사한 결과, 2001년 1기∼2003년 2기 기간 중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지입차주라 불리는 권○○○, 조○○○, 한○○○, 고○○○(이하 "쟁점판매원"이라 한다) 및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 소재 ○○○(대표자 정○○○)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청구법인과 ○○○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청구법인 25백만원, ○○○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를 부과하여 2004.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건 757,950,140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원과의 거래는 수탁판매 형태의 거래로서 쟁점판매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인취하여 실제 배달하고 난 후, 청구법인의 주류전용카드 주류대금의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개월 단위로 주류전용카드 입금업체와 쟁점판매원이 배달하고 제시하는 사업체를 공급받는자로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장부에는 쟁점판매원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각 배달업체가 누락될 수밖에 없고, 주류 판매시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해야 하는 국세청고시는 위반했을지라도 주류도매업체의 위와 같은 거래형태로 보아 바로 위장·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주류 구매처로부터 소명을 받아 주류매입의 적정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도 감액 경정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주류 출고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쟁점장부에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주류 구매처가 입력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영업사원이 다른 곳에 매출한 경우에는 실제 매출처와 거래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쟁점장부는 실제 매출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관리이사 조○○○, 경리대리 박○○○ 및 조○○○으로부터 쟁점장부가 실제장부라는 확인을 받았으나, 김○○○은 66세의 고령으로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리이사 조○○○의 문답내용에 실제장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리대리 박○○○ 및 조○○○은 영업사원 및 쟁점판매원의 매출자료 입력과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만하였을 뿐이지 실제장부에 대하여 아는바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는데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장부는 주류의 출고당시 출고내역을 기장한 내부장부로 주류가 출고된 이후에 변경된 실매출처 또는 매출금액이 수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장부를 청구법인의 진실한 장부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쟁점장부를 근거로 부과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매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직원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판매 위수탁과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등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으므로 수탁판매인이 아니며, 쟁점판매원이 본인 책임 하에서 거래처로부터 주류를 주문받고, 판매단가 결정이나 매출채권의 관리도 모두 자신들이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주류를 매입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운반·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독립된 주류도매업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쟁점판매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유흥음식점등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장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설치되어 기장에 사용하던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던 원시기록이고 경리실무자 박○○○은 2000.2.23.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청구법인 입사 전에도 주류도매업체에서 6∼7년 정도 근무한 경력직 직원으로 청구법인 거래처의 주류주문에서 출고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수기 및 전산으로 직접 처리하였으며, 이 건 조사시 박○○○이 실제 매출장부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고, 쟁점판매원도 쟁점장부에 기록된 매출금액이 맞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원과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었고, 이들이 다시 본인들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처에 대하여 기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며, 관리이사 조○○○가 수기로 작성한 2001년 7월∼9월의 매출현황을 보면, 쟁점판매원과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금액과 쟁점장부가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장부는 실제 매출장부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판매원이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인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거래처별 월별공급가 현황'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장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세)과 ○○○의 대표자 김○○○(○○○세)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며,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쟁점장부)를 확인한 바 있다. 위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 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이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아래 <표 1>과 같이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쟁점판매원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판매한 후, ○○○ 소재 ○○○(대표자 정○○○)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위 조사내용과 관련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 및 ○○○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청구법인과 국풍실업이 쟁점판매원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청구법인 25백만원, ○○○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각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체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원이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따라 쟁점판매원을 수탁판매원으로 하여 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판매원이 청구법인이 구매전용카드에 판매액의 일부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사실은 쟁점판매원이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쟁점판매원을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원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판매원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자신들이 관리하는 거래처로부터 자신들이 결정한 판매가액으로 주류의 매입주문을 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주류를 매입하여 자신의 보유차량으로 배달·판매하였으며, 매출채권도 스스로 관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판매원의 보유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쟁점판매원이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쟁점판매원중 1인인 권○○○는 2003.11.01.∼2003.12.06. 기간 중 무면허주류도매행위로 벌과금 3,000,000원을 통고받아 납부하였고, 조○○○은 2000.8.29. ∼2003.8.25. 기간 중 ○○○에서 ○○○(○○○)라는 상호로 식품·잡화의 소매업을 영위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판매원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로 인정함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판매원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쟁점판매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쟁점유흥주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장부가 청구법인의 진실한 매출액을 기장한 장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장부는 청구법인이 사업장 내에 설치된 개인용컴퓨터와 영업관리용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일별로 기록한 원시기록이고, 그 내용도 영업사원별로 일일매출액을 기재한 영업일보와 이를 정리한 거채처별 월별 매출액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일보의 경우 판매일자, 판매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도 쟁점장부가 청구법인의 진실한 매출장부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심리과정에서 달리 별도의 진실한 매출장부를 제시하거나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처와 매출금액이 실제와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장부를 청구법인의 진실한 매출액을 기장한 장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진실한 장부로 보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