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1134 선고일 2005-08-17

[요지]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어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1998.3.12. 청구인이 안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OOO OOOO 소재 부동산 296,369,564원(공시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00.8.22.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위 증여 부동산에는 증여일 이전(1992.5.20. 및 1992.6.8.)에 채무자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증권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97억7600만원(2건)의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한편, 안OO은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건물 임대보증금 20억원(약속어음)을 1998.9.30. 포기하고 동 법인에게 동 약속어음을 돌려주었고, 청구외법인은 1998.9.30. 법인장부에 이를 표기하지 않고 1998.12.31.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무면제익 20억원 중 청구인 지분(84%)에 해당하는 16억8천만원(이하 “쟁점외보증금”이라 한다)을 증여의제하고 쟁점금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2000.11.29. 증여세 559,72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동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2001.4.12.자로 청구인이 OOOO(주)의 주주가 된 것은 1998.10.13. 이후이고, 안OO이 쟁점외보증금을 포기한 것은 1998.9.30.로서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가 되기 이전이므로 쟁점금액을 제외한 쟁점외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인용 결정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당초 안OO(청구인의 남편)이 동 법인의 발행주식 99.125%를 보유하다가 1998.7.1. 이OO 등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1998.10.13~1998.12.31.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동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8.12.31. 현재 동 법인의 발행주식 84%를 보유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대금 중 30억원을 동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하였다가 1999.12.31. 청구외법인에 대한 안OO의 가수금 30억원과 상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안OO으로부터 동 3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8.22. 당초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던 쟁점금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2004.7.16.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30억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당초(2000.8.22.)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관련(증여)부동산이 2001.9.11.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면서 낙찰대금이 전액 근저당권자인 OOOO주식회사에 배당되었으며, 주 채무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2002.11.8. 파산선고되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차증여가산액인 쟁점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04.10.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2004.11.29. 각하결정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건의 경우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한 쟁점금액은 2000.8.2.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2000.11.29.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2001.4.12.자로 인용결정함으로써 쟁점금액의 경우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30억원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2000.8.22. 확정되어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