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
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에 자료상 혐의자인 ○○○(207-65- 78132)으로부터 공급가액 110,8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7.21.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43천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28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물산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845,450천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은 없으며, 2003년 1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실질거래라 주장하며 제시한 은행통장사본의 대금지급분 17,802천원은 수취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단지 출금내역만 확인되고 있으며, 거래시기인 2003년이 아닌 2004년에 인출되었으며, 계좌의 소유주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다. 청구인은 2002년 2기에도 ○○○물산으로부터 3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경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사실로 볼 때 쟁점 거래는 가공거래임이 확실하다.
(1) 먼저 거래처원장·거래명세표·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동 자료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전표 등이어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중 17,800천원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예금통장을 보면 예금주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고 그 인출시기가 2004.3.15.부터 2004.3.19까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2003.1.3.∼2003.6.3.)과 1년이나 시차가 있을뿐 아니라 동 인출액을 ○○○물산대표 이○○○에게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물산 이○○○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함이 없고 610,45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나타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