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OO은행에서의 용역제공이 회의자료에 대한 통역.번역일로 사업자등록시의 서비스업과 별도의 독립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OO은행에서의 용역제공이 회의자료에 대한 통역.번역일로 사업자등록시의 서비스업과 별도의 독립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18.(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아) 생략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카) 생략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2.7.1.로 하여 거주하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 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김○○○통번역센터, 서비스업)하였고, 이 건 관련하여 처분 당시까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02.7.8 ○○○은행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2002.7.8.∼2002.10.7.까지로서 용역에 대한 보수는 월 500만원으로, ○○○은행으로부터 용역(공급기간 2002.7.6.∼2002.12.6.)의 공급대가로 총 3035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60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6270만원을 신고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사본등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은 없다.
(2) 판 단 (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1997.2.6)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김○○○번역센타라는 통역·번역 서비스업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인적설비(원천징수 1300만원)를 갖추고 있는 점, ○○○은행에서의 용역제공이 전문가들간의 회의자료에 대한 통역·번역일로 사업자등록시의 서비스업과 별도의 독립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