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123 선고일 2005.10.14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OO은행에서의 용역제공이 회의자료에 대한 통역.번역일로 사업자등록시의 서비스업과 별도의 독립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1 사업자등록(김○○○통번역센터, 서비스업)을 한 후 2002.7.8∼2002.12.6.까지 ○○○은행을 상대로 통역 및 번역을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30,350,000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4.11.30.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36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바, 여기서 개인이란 법인이 아닌 것을 말하며, 독립된 자격이라 함은 다른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책임, 자기계산을 의미하는 것인 바 고용인이 있다하여 독립된 자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과세사업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뿐이고, 실제 사업이 휴업인 상태에서 ○○○은행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쟁점소득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위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7.1 개업이후 휴·폐업한 사실이 없고, 동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에 동일한 통역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2002.6.∼2002.12.까지 종업원을 고용하여 1300만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여 인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여지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소득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계정별원장(상품)상에도 함께 기재하는 등 과세사업자의 매출로 기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득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소득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18.(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아) 생략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카) 생략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2.7.1.로 하여 거주하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 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김○○○통번역센터, 서비스업)하였고, 이 건 관련하여 처분 당시까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02.7.8 ○○○은행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2002.7.8.∼2002.10.7.까지로서 용역에 대한 보수는 월 500만원으로, ○○○은행으로부터 용역(공급기간 2002.7.6.∼2002.12.6.)의 공급대가로 총 3035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60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6270만원을 신고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사본등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은 없다.

(2) 판 단 (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1997.2.6)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김○○○번역센타라는 통역·번역 서비스업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인적설비(원천징수 1300만원)를 갖추고 있는 점, ○○○은행에서의 용역제공이 전문가들간의 회의자료에 대한 통역·번역일로 사업자등록시의 서비스업과 별도의 독립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