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107 선고일 2005.07.29

납입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9.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의 5.0%에 해당하는 300,000주(1주의 금액은 5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총 주식납입대금 3,000,000천원을 사채로 조달하여 납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4.11월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김○○○가 주식납입자금을 사채로 조달하여 납입한 실질적인 주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을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납입대금 150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2005.1.23. 청구인에게 2001.11.29. 수증분 증여세 2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월경 청구외법인 설립시 김○○○의 권유에 의하여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추후 영업의 성과보수로 인정하는 옵션의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은 영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옵션을 행사하였을 때에 성과에 따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주인 김○○○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일을 한 바 없어 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지분으로 등재되었으나,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하여 쟁점주식 납입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설립시 실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명의자 소유지분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이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은 2001.11.29. 자본금을 3,000,000천원(1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아래〈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동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5%의 소유주주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의 5.0%에 해당하는 300,000주(1주의 금액은 5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총 주식납입대금 3,000,000천원을 사채로 조달하여 납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4.11월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김○○○가 주식납입자금을 사채로 조달하여 납입한 실질적인 주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을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납입대금 150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2005.1.23. 청구인에게 2001.11.29. 수증분 증여세 2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월경 청구외법인 설립시 김○○○의 권유에 의하여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추후 영업의 성과보수로 인정하는 옵션의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은 영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옵션을 행사하였을 때에 성과에 따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주인 김○○○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일을 한 바 없어 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지분으로 등재되었으나,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하여 쟁점주식 납입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설립시 실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명의자 소유지분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이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은 2001.11.29. 자본금을 3,000,000천원(1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아래〈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동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5%의 소유주주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 그리고 처분청은 당초 2001.11.29. 청구외법인 설립시 총 주식납입대금 3,000,000천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4.11월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주식납입자금을 청구인이 아니라 김○○○가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청구인에게 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 및 법인세 경정시 인정이자 상여처분 등을 김○○○로 변경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함께 재산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같은 사정아래에서 이건 청구외법인은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납입자금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창업자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