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097 선고일 2006.01.16

상품권만 전달받고 판매된 상품권 액면가액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수수료 매출누락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44,8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품권 판매업자인 청구외 강○○○을 대행하여 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용역수수료를 재조사하여 당해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3. 화장품 도·소매업을 개업한 사람으로 2002년 2기분 매출액을 4,414,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액 중 공급가액 104,9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소신고자료가 발생되어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명되지 아니하여 2005.1.1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4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상품권의 매매를 명시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품권은 청구외 강○○○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강○○○에게 상품권 매입에 따른 대금 113,227,000원을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강○○○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 매출액인 쟁점금액(104,904,000원)을 관할세무서에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자로 신용카드매출액 중 일부금액만 신고하여 신고누락분인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이 상품권 매출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3.부터 화장품 도·소매업 및 상품권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업종인 화장품 도·소매업의 과세표준을 4,414,000원을 신고하였고, 상품권 매출과 관련하여 계산서 10매 113,227,000원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매입거래처는 강○○○(○○○)임이 확인되고, 강○○○ 역시 ○○○이라는 상호로 공구임대업, 전화기소매업, 상품권매매업(기타금융서비스업, 업종코드 ○○○)을 영위하였고, 상품권매매업과 관련하여 2002년 2기 중 948,843,250원의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서, 강동진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중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강○○○을 매입처로 기재한 금액이 113,227,000원이고, 강○○○이 상품권매매업과 관련하여 2002년 2기 중 계산서를 발행한 위 948,843,250원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권 매입액 113,227,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이 상품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강○○○에게 지급한 금액은 2002.9.2.∼2002.10.26.기간 중 63건 113,742,250원임이 청구인계좌(○○○) 및 강○○○의 예금계좌(○○○)의 예금거래내역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금액은 백화점 상품권 액면금액(매수×10만원)의 93.5% 해당금액을 판매일에 수시로 강○○○의 계좌에 입금한 것임이 청구인이 상품권을 매출한 거래처와 상품권 매수 등을 기록한 비망록(노트)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신고금액과의 차액도 화장품판매에 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망록 상의 상품권 판매액 중 93.5% 해당금액이 정확하게 강○○○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강○○○ 및 청구인이 계산서를 수수하여 처분청에 모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구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품권 매출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화장품 매출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상품권판매업자인 강○○○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강○○○으로부터 상품권만을 우선 전달받고, 추후 판매된 상품권 액면가액의 93.5%를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강○○○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수료 부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수료금액을 재조사하여 당해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