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점의 매출을 본점 매출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094 선고일 2005.07.08

본점 및 지점은 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지점 매출분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하 "본점"이라 한다)은 코코아, 제지원료 등을 수출입판매하는 업체로 2003.7.2. 지점법인(이하 "지점"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및 위 지상 공장건물 3542.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에 2,98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 건물분 계약금으로 공급가액 100백만원, 2003.8.27.자 건물분 중도금으로 공급가액 655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후, 본점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점이 발행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하고 본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2005.1.2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5,1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전에 인쇄된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착오로 발행하였으며,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조작하여 탈세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임의적 기재사항(품목, 규격란 등에 ○○○ 건물매각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기재됨)으로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지점에서 실제 거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본점 및 지점은 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지점의 매출분에 대하여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여 청구법인(본점)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점의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본점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점의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에 2,98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아래표와 같이 본점 및 지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경우,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여 본점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반면,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조작하여 탈세하려는 의도가 없이 착오로 발행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매출내역을 정확히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제재로서 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 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 판정은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지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의 매출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장 주소란에는 본점의 소재지가, 업종란에도 본점의 영위업종이 기재되어 있어 본점의 매출로 보이는 반면, 품목, 규격란에 ○○○ 매각대금으로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지점의 매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었으며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지점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이 본점의 매출로 보이는 반면, 품목 규격란에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라고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이 지점의 매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