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표상 날짜와 동일한 날에 인출한 사실만 나타나 실지 지급한 거래대금이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표상 날짜와 동일한 날에 인출한 사실만 나타나 실지 지급한 거래대금이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동 3309호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2기 중 4매(공급가액 20,03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17,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로부터 4건 공급가액 20,038,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제시된 증빙의 내용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김○○○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수표 23,000,000원과 현금 275,000원 합계 23,275,000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고 입금증을 수취한 것이어서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위 수표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모두 인도받기 전인 2001.9.12. 물품대금 전액(공급대가 기준 22,041,800원)을 남편인 김○○○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표(20백만원 1매)를 제시하여 동 수표의 수취인을 ○○○은행 ○○○동지점장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바, 당해 수표의 수취인이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계없는 주식회사 ○○○자동차 ○○○영업소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