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母)명의의 주택양도대금(4억5천만원)을 청구인명의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모(母)명의의 주택양도대금(4억5천만원)을 청구인명의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4.12.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51,248,33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10,262,40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1,930,95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12,376,900원 및 2004년 귀속 증여세 17,400,22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김○○○로부터 2003.11.11.에 10,000천원, 2003.11.12.에 35,000천원, 2003.11.27.에 80,000천원, 2003.12.12.에 185,000천원 합계 31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김○○○가 양도한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 및 ○○○에 소재한 주택(이하 "취득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조사중 양도대금 450,000천원 전액을 청구인이 취득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2.7 청구인에게 증여세 93,218,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김○○○ 명의의 양도주택 양도대금은450,000천원이고 동 양도대금 450,000천원 전액이 청구인의 취득주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에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이 450,000천원이고 양도주택의 취득자인 김○○○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양도금액은 증여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 450,000천원 전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조사나 증빙은 없다. <표1> (단위: 천원)○○○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435,000천원)는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서 이자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450,000천원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심판청구시 의견진술을 하면서 동 차용증서는 청구인도 모르게 대리인이 제출하였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대금중 취득에 사용된 자금내역표 및 청구인의 ○○○은행통장사본○○○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취득자 김○○과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382,659천원을 송금받아 취득주택의 양도자인 김○○○에게 31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송금액중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모가 자신의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단위: 천원)○○○
(5) 청구인은 청구인이 모로부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310,000천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황○○○ 명의의 ○○○에서 2005.9.9. 190,000천원을 인출하여 김○○○ 명의의 정기예탁금신규로 처리하고, 황○○○이 2005.9.6. 120,000천원을 김○○○의 ○○○은행○○○ 계좌로 입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모 김○○○와의 자금거래는 소비대차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처분청의 의견에서 본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모에게 상환하였다는 310,000천원 또한 이 건 증여세 소명을 위하여 만든 자료로 보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전액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증빙이 없고,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계좌를 보면 양도대금중 382,659천원이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취득주택 자금으로 310,000천원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가액은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310,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