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2. 20. 주식회사○○○의 설립시부터 2002. 12. 31. 폐업직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출자지분 20%)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부과처분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80,493,8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0,718,730원에 대하여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4. 12. 9.까지 부가가치세 17,698,680원, 법인세 41,348,05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2004. 12. 8.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2년 월드컵 휘장사업체인 주식회사○○○에 월드컵로고를 새긴 흰색 T셔츠를 OEM방식으로 납품하기로 하여 2002. 1. 20. 설립하였으나 붉은색 T셔츠에 밀려 주식회사○○○·청구외법인이 연쇄부도로 도산하고, 2002. 12. 31. 직권폐업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5.부터 2002. 1. 20.까지 ○○○에서 의류 도소매업체인 ○○○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업종도 의류제조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2. 2. 19.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신규 등록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은 청구인의 형으로 체납된 국세를 결손처분받아 자금운영에 애로가 있는 자로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 12. 9.까지 부가가치세 17,698,680원, 법인세 41,348,05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2004. 12. 8. 발송하였다.
○○○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 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외법인이 법인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50,000,000원의 수표○○○는 2002. 2. 20. 자본금납입증명을 받기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한 수표로 납입증명을 발급받은 후 2002. 2. 21. 반환한 것이라고 ○○○은행 ○○○지점 김○○○차장이 서명날인없이 확인하고 있으며, (나) 법인설립시 법인등기를 수임 받았던 ○○○호 소재 법무사 이○○○는 청구외 이○○○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청구인과 이○○○의 처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형식상의 주주로 2002. 7. 16. 각각 주식 20,000주와 40,000주 모두를 이○○○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02. 7.경 청구외법인의 자금난이 심각해 지자 이○○○이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04. 12.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기장대리 세무사인 정○○○세무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이○○○, 이○○○간의 주식양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여 듣고 주주변동상황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2. 7월경 심각한 자금난으로 경황이 없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에 법인세신고시 주주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다고 경위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2. 7. 16. 이○○○에게 주식 10,000주를 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증서와 법인에게 한 주식양도통지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법인설립당시 ○○○에서 공인중개사로 등록하여 개업중이었고, 2002. 7월경 청구인과 법인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달라고 관계서류를 넘겨주어 형식상의 주주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법인설립시부터 기장대리를 해온 세무사 사무실 박○○○ 사무장도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은행○○○지점 김○○○차장의 서명날인없는 확인서, 법무사 이○○○의 확인서, 정○○○세무사의 경위서,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와 주식양도통지서 사본, 공인중개사등록대장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주주인줄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7. 16. 주식 모두를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주식등 변동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2. 7. 15. 감사직에서 사임한 사실만 가지고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