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규모 단위의 ○○○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1기중 ○○○으로부터 수주받은 ○○○ 지붕보수공사 등(이하"쟁점공사"라 한다)을 ○○○(이하"○○○"라 한다)에게 일부 하도급을 준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급가액 3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3,4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04.12.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0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으로부터 수주받은 쟁점공사의 일부를 ○○○에게 하도급을 준 후 현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와 실제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매입세금계산서, 담당공무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2002.1.29.∼2002.7월까지 공사대금 72,432,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동 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액이 ○○○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와의 실제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 소속의 공무원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서에서도 김○○○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김○○○이 ○○○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자는 김○○○ 개인으로 보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게 실제로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주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기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