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타당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1997.9.8.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의 민원실 담당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확인까지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업무대행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1.4.3. 폐업시까지 면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은 당해 업종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신고를 장기간 수리하여 온 사실 등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면세되는 용역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으로서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알 수가 없었으며 처분청이 교부해준 사업자등록내용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설혹,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성실신고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당해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인지한 시점인 2004년 12월을 기산점으로 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당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제와서 2000년부터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소급과세로 인한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처분이다.
(1) 캐피탈회사와 할부금융업무대행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금율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용역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고, 당초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사업개시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당초 당해 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또는 면세사업인지 여부를 몰랐다고 하나, 2001.4.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을 보아도 2001.4월경에는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지난 과세기간동안 누락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타당하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② 미등록,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7.9.8.을 개업일로 하여 1997.9.1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2000년도까지 면세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영위한 점 및 쟁점용역이 과세사업이라는 점 등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은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에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서 이제 와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나, 중고자동차 구매자를 할부금융회사에게 중개하고 양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세사업인 쟁점용역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