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양도시기, 양도금액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071 선고일 2007.02.05

법원판결문상 주식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판결내용을 근거로 주식을 횡령한 시점의 주식시가를 산정하여 제세부과한 처분은 적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로서, 1999.6.18. 주식회사 ○○○으로부터 주식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30,208주를 1,041,664천원(1주당 8,000원)에 매수하고, 1999.8.6. ○○○통신의 유상증자로 42,324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1999.9.7. 1주를 17,000원에 매수하여 당시 ○○○통신주식 총 172,533주(이하 “전체사건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허○○(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의 위반혐의에 대한 2004.1.16.자 ○○○법원 판결문(2003노○○, 2004.1.16)에 의하여, 허○○이 1999.12.10. 전체사건주식 중 30,000주를 사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직원 박○○에게 900,000천원(1주당 30,000원)에 매도한 후, 270,000천원(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나머지 630,000천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고, 1999.12.15. 위의 주식 중 30,000주를 김○○과 정○○를 대리한 박○○에게 735,000천원(1주당 24,500원)에 매도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1999.12.22. 위의 매도주식을 포함한 전체사건주식 172,533주 전부를 1999.12.2.로 소급하여 청구외 한○○에게 1,552,797천원(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에는 1,552,797천원을 입금(1999.12.10. 270,000천원, 1999.12.22. 1,282,797천원)하는 한편, 전체사건주식 중 위의 매각주식 60,000주를 제외한 112,53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허○○이 임의로 자신의 소유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이 1999.12.10.(900,000천원) 및 1999.12.15.(735,000천원)에 매도한 ○○○통신주식 60,000주의 매각대금 1,635,000천원 중 청구법인에 입금한 1,552,797천원 외에 82,203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1999.12.22.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112,533주)의 시가 9,002,640천원(1주당 80,000원)을 허○○의 횡령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4.12.3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211,692,6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9,084,843,000원을 당시 대표이사(허○○)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4,010,58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허○○(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임사건 등에 대한 2004.1.16.자 판결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당시는 허○○이 한○○과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주식매도시기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사건에서 ○○○지방법원의 2005.10.13.자 판결문을 보면 “허○○이 1999년 8월 하순경 박○○에게 30,000주를 1주당 3만원에 매도하고 1999.11.20. 김○○에게 30,000주를 주당 24,5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12.7. 한○○에게 동 매도주식 60,000주를 포함한 172,533주를 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으로 사실인정함으로써 허○○의 배임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쟁점주식의 주식매도일자를 다르게 인정하였는 바, 동 판결은 배임죄 등에 대한 기존 형사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를 바로잡은 것이고 이 건 과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동 새로운 형사판결문에 따라 본 건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1999.12.7.로 사실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의 배임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본 건 주식의 1차(1999.12.10.자) 매도금액이 주당 3만원이었고, 2차(1999.12.15.자) 매도대금이 주당 24,500원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통신주식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시세표와 같이 1999년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에 피인수설 등으로 급등하였는데 거래시기가 5일 이후인 2차 매도시의 1주당가격이 1차 매도시의 1주당가격보다 더 낮다고 판시한 동 판결문의 사실인정은 거래실상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고, 이는 ○○○의 직원 박○○이 검찰에서 1999년 8월경 30,000주를 1주당 3만원에, 김○○도 검찰진술에서 1999.11.20. 30,000주를 1주당 24,500원에 매수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검찰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허○○도 1999년 12월초에 전체사건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처럼 정리하기 위하여 1999.12.2.자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법정진술하였고, 동 법원도 판결문에서 동 계약서의 작성일을 1999.12.7.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에 의하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위 당시”에 대하여 국세심판원과 국세청은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로 보고 있으며(국심 2001서208, 2001.5.11. ; 법인 46012-1594, 2000.7.18. 참조), 대법원도 “당사자가 해당 거래의 대가를 확정지은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97누15821, 1999.1.29. ; 대법원 88누5274, 1989.6.13.)하고 있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시점인 “대가를 사실상 확정지은 때”는 본 건 계약서 작성일인 1999.12.7.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999.12.7.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설혹,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에 대한 사실인정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3회에 걸친 거래는 허○○이 전체사건주식을 주당 9.000원에 취득할 목적으로 행한 일련의 거래로 허○○은 그 취득자금 1,552,797천원을 조달하고자 1999.12.10. 1차 거래시 30,000주를 900,000천원에, 1999.12.15. 2차 거래시 30,000주를 735,000천원에 양도하여 1,635,000천원을 조달한 후, 동 자금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허○○이 전체사건주식을 1주당 9,000원에 취득하기로 계획을 확정하고 그 실행에 착수한 날은 1999.12.10.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대가를 사실상 확정한 행위시점인 1999.12.10.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4.1.16.자 ○○○법원 판결문(2003노○○, 2004.1.16.)상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허○○은 1999.12.10. 박○○에게 ○○○통신 주식 30,000주를, 1999.12.15. 김○○, 정○○에게 동 주식 30,000주를 매각거래로 각각 인출하였고, 2000.2.16. 허○○이 쟁점주식을 인출하여 자택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1999.12.22. 전량 매각한 것으로 전표처리하여 사외유출후 나중에 실제 반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전체사건주식의 인도행위는 3회에 걸쳐 각각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및 의도 등이 상이함에 비추어 볼 때, 각각 별개의 거래이며, 쟁점주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점으로 본 1999.12.22.은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상 및 내부회계전표상 전체사건주식의 양도연월일로 기재하고 있는 날로 확인되므로 1999.12.22.이 쟁점주식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점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추후 제출한 2005.10.13. ○○○지방법원의 허○○에 대한 조세포탈 형사사건판결문의 사실인정변경은 구체적인 증빙제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허○○의 법정진술 등에 의한 것으로 이 건 과세회피를 위하여 주식매도일시 등의 사실을 변경ㆍ진술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횡령한 시점을 1999.12.22. (1주당 8만원)로 볼 것인지 또는 1999.12.7.(1주당 3만원)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허○○(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임죄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2004.1.16.자 판결문을 보면, 원심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에서 1999.6.18.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과 ○○○통신 주식 130,208주를 1,041,664천원(1주당 8,000원)에 매수하면서, 1주당 1만원을 초과하여 제3자에 매각시는 그 초과액을 주식회사 ○○○측과 각각 반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1999.8.6. ○○○통신 주식 42,324주를 1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로 취득하였으며, 1999.9.7. 동 주식 1주를 17,000원에 매수하여 본 건 전체사건주식(172,533주)을 보유하던 중 1999.12.10. 허○○이 주식회사 ○○○ 직원 박○○에게 동 주식 중 30,000주를 9억원(1주당 3만원)에 매도하고서 청구법인에는 270,000천원(1주당 9,000원)만 입금하였고, 1999.12.15. 허○○이 김○○과 정○○를 대리한 박○○에게 30,000주를 735,000천원(1주당 24,500원)에 매도하고 이를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에 피인수설 등으로 ○○○통신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에 있자 1999.12.22. 허○○이 전체사건주식 중 142,533주의 매도대금 명목으로 1,282,797천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면서 1999.12.10.자 30,000주 매도금액 270,000천원(1주당 9,000원), 1999.12.22.자 142,533주 매도금액 1,282,797천원(1주당 9,000원)의 입금전표를 작성하는 한편, 1999.12.2.로 소급하여 한○○에게 172,533주를 1,552,797천원(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0.2.16. 허○○이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인 양○○○를 시켜 나머지 112,533주(쟁점주식)의 주권을 허○○의 자택으로 옮겨 허○○이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의 횡령시점인 1999.12.22. 당시 ○○○통신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액은 1주당 80,000원 상당(○○○검찰청의 이 건 수사자료에 의하면, 당시 인터넷에 의한 ○○○통신의 주식시세는 1999.12.10. 33,500원, 1999.12.22. 100,000원으로 확인되나, ○○○빌딩 주식회사 ○○○ 대표 박○○의 책상서랍에서 발견된 주권노트에 1999.12.21. 동사가 ○○○통신 주식을 1주당 8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에 해당된다는 등으로 사실인정한 후, 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충실하게 관리ㆍ보존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통신주식 6만주의 매도대금 1,635,000천원 중 위 입금액 1,552,797천원을 공제한 82,203천원과 1999.12.22. 당시 장외시장 거래가액이 1주당 8만원 상당인 쟁점주식의 시가 9,002,640천원(112,533주×80,000원) 상당액을 횡령하여 피고인 허○○의 항소주장은 이유없고 허○○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에 처하고, 벌금 1,034,833,80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허○○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4.1.25.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4.9.22. 허○○을 조세포탈혐의로 ○○○지검에 고발하여 2005.10.13. ○○○지방법원에서 허○○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판결한 내용을 보면, 허○○이 1999년 8월 하순경 박○○에게 ○○○통신주식 30,000주를 1주당 3만원에 매도하였고 1999.11.20. 김○○에게 30,000주를 1주당 24,5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1999.12.7. 한○○에게 위의 매도한 주식 6만주를 포함한 172,533주를 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매매대금 1,095,000,000원을 누락하게 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306,600,000천원 및 증권거래세 5,475,000원, 합계 312,075,000원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처하고, 벌금 4억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006.4.12. ○○○법원의 이 건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인 5년을 경과하여 공소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허○○은 면소판결을 받고 위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의 동 판결은 동일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존 형사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동 새로운 판결문에 따라 본 건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1999.12.7.로 사실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상의 증거요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만 되어있어 동 인정사실의 변경이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동 판결은 ○○○법원의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허○○이 쟁점주식을 횡령한 시점이 ○○○지방법원의 판결(2005.10.13.자)에 의하여 1999.12.7.로 변경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허○○의 쟁점주식의 횡령행위 등을 사실인정하더라도 허○○이 전체사건주식을 1주당 9,000원에 취득하기로 계획을 확정하고 그 실행에 착수한 날은 1999.12.10.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대가를 사실상 확정한 행위시점인 1999.12.10.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원의 이 건 판결문에 의하면 1999.12.22. 당시 ○○○통신주식의 주가가 ○○○ 주식회사에 피인수설 등으로 연일 상승세에 있자 허○○이 1999.12.2.로 소급하여 한○○에게 전체사건주식(172,533주)을 1,552,797천원(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이 쟁점주식을 횡령한 시점을 1999.12.22.로 보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8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