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상 주식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판결내용을 근거로 주식을 횡령한 시점의 주식시가를 산정하여 제세부과한 처분은 적정함
법원판결문상 주식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판결내용을 근거로 주식을 횡령한 시점의 주식시가를 산정하여 제세부과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허○○(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임사건 등에 대한 2004.1.16.자 판결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당시는 허○○이 한○○과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주식매도시기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사건에서 ○○○지방법원의 2005.10.13.자 판결문을 보면 “허○○이 1999년 8월 하순경 박○○에게 30,000주를 1주당 3만원에 매도하고 1999.11.20. 김○○에게 30,000주를 주당 24,5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12.7. 한○○에게 동 매도주식 60,000주를 포함한 172,533주를 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으로 사실인정함으로써 허○○의 배임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쟁점주식의 주식매도일자를 다르게 인정하였는 바, 동 판결은 배임죄 등에 대한 기존 형사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를 바로잡은 것이고 이 건 과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동 새로운 형사판결문에 따라 본 건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1999.12.7.로 사실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의 배임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본 건 주식의 1차(1999.12.10.자) 매도금액이 주당 3만원이었고, 2차(1999.12.15.자) 매도대금이 주당 24,500원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통신주식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시세표와 같이 1999년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에 피인수설 등으로 급등하였는데 거래시기가 5일 이후인 2차 매도시의 1주당가격이 1차 매도시의 1주당가격보다 더 낮다고 판시한 동 판결문의 사실인정은 거래실상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고, 이는 ○○○의 직원 박○○이 검찰에서 1999년 8월경 30,000주를 1주당 3만원에, 김○○도 검찰진술에서 1999.11.20. 30,000주를 1주당 24,500원에 매수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검찰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허○○도 1999년 12월초에 전체사건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처럼 정리하기 위하여 1999.12.2.자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법정진술하였고, 동 법원도 판결문에서 동 계약서의 작성일을 1999.12.7.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에 의하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위 당시”에 대하여 국세심판원과 국세청은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로 보고 있으며(국심 2001서208, 2001.5.11. ; 법인 46012-1594, 2000.7.18. 참조), 대법원도 “당사자가 해당 거래의 대가를 확정지은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97누15821, 1999.1.29. ; 대법원 88누5274, 1989.6.13.)하고 있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시점인 “대가를 사실상 확정지은 때”는 본 건 계약서 작성일인 1999.12.7.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999.12.7.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설혹,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에 대한 사실인정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3회에 걸친 거래는 허○○이 전체사건주식을 주당 9.000원에 취득할 목적으로 행한 일련의 거래로 허○○은 그 취득자금 1,552,797천원을 조달하고자 1999.12.10. 1차 거래시 30,000주를 900,000천원에, 1999.12.15. 2차 거래시 30,000주를 735,000천원에 양도하여 1,635,000천원을 조달한 후, 동 자금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허○○이 전체사건주식을 1주당 9,000원에 취득하기로 계획을 확정하고 그 실행에 착수한 날은 1999.12.10.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대가를 사실상 확정한 행위시점인 1999.12.10.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허○○(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임죄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2004.1.16.자 판결문을 보면, 원심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에서 1999.6.18.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과 ○○○통신 주식 130,208주를 1,041,664천원(1주당 8,000원)에 매수하면서, 1주당 1만원을 초과하여 제3자에 매각시는 그 초과액을 주식회사 ○○○측과 각각 반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1999.8.6. ○○○통신 주식 42,324주를 1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로 취득하였으며, 1999.9.7. 동 주식 1주를 17,000원에 매수하여 본 건 전체사건주식(172,533주)을 보유하던 중 1999.12.10. 허○○이 주식회사 ○○○ 직원 박○○에게 동 주식 중 30,000주를 9억원(1주당 3만원)에 매도하고서 청구법인에는 270,000천원(1주당 9,000원)만 입금하였고, 1999.12.15. 허○○이 김○○과 정○○를 대리한 박○○에게 30,000주를 735,000천원(1주당 24,500원)에 매도하고 이를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에 피인수설 등으로 ○○○통신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에 있자 1999.12.22. 허○○이 전체사건주식 중 142,533주의 매도대금 명목으로 1,282,797천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면서 1999.12.10.자 30,000주 매도금액 270,000천원(1주당 9,000원), 1999.12.22.자 142,533주 매도금액 1,282,797천원(1주당 9,000원)의 입금전표를 작성하는 한편, 1999.12.2.로 소급하여 한○○에게 172,533주를 1,552,797천원(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0.2.16. 허○○이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인 양○○○를 시켜 나머지 112,533주(쟁점주식)의 주권을 허○○의 자택으로 옮겨 허○○이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의 횡령시점인 1999.12.22. 당시 ○○○통신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액은 1주당 80,000원 상당(○○○검찰청의 이 건 수사자료에 의하면, 당시 인터넷에 의한 ○○○통신의 주식시세는 1999.12.10. 33,500원, 1999.12.22. 100,000원으로 확인되나, ○○○빌딩 주식회사 ○○○ 대표 박○○의 책상서랍에서 발견된 주권노트에 1999.12.21. 동사가 ○○○통신 주식을 1주당 8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에 해당된다는 등으로 사실인정한 후, 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충실하게 관리ㆍ보존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통신주식 6만주의 매도대금 1,635,000천원 중 위 입금액 1,552,797천원을 공제한 82,203천원과 1999.12.22. 당시 장외시장 거래가액이 1주당 8만원 상당인 쟁점주식의 시가 9,002,640천원(112,533주×80,000원) 상당액을 횡령하여 피고인 허○○의 항소주장은 이유없고 허○○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에 처하고, 벌금 1,034,833,80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허○○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4.1.25.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4.9.22. 허○○을 조세포탈혐의로 ○○○지검에 고발하여 2005.10.13. ○○○지방법원에서 허○○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판결한 내용을 보면, 허○○이 1999년 8월 하순경 박○○에게 ○○○통신주식 30,000주를 1주당 3만원에 매도하였고 1999.11.20. 김○○에게 30,000주를 1주당 24,5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1999.12.7. 한○○에게 위의 매도한 주식 6만주를 포함한 172,533주를 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매매대금 1,095,000,000원을 누락하게 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306,600,000천원 및 증권거래세 5,475,000원, 합계 312,075,000원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처하고, 벌금 4억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006.4.12. ○○○법원의 이 건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인 5년을 경과하여 공소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허○○은 면소판결을 받고 위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의 동 판결은 동일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존 형사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동 새로운 판결문에 따라 본 건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1999.12.7.로 사실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상의 증거요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만 되어있어 동 인정사실의 변경이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동 판결은 ○○○법원의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허○○이 쟁점주식을 횡령한 시점이 ○○○지방법원의 판결(2005.10.13.자)에 의하여 1999.12.7.로 변경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허○○의 쟁점주식의 횡령행위 등을 사실인정하더라도 허○○이 전체사건주식을 1주당 9,000원에 취득하기로 계획을 확정하고 그 실행에 착수한 날은 1999.12.10.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대가를 사실상 확정한 행위시점인 1999.12.10.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원의 이 건 판결문에 의하면 1999.12.22. 당시 ○○○통신주식의 주가가 ○○○ 주식회사에 피인수설 등으로 연일 상승세에 있자 허○○이 1999.12.2.로 소급하여 한○○에게 전체사건주식(172,533주)을 1,552,797천원(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이 쟁점주식을 횡령한 시점을 1999.12.22.로 보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8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