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고, 형제자매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등 부동산 전체가 상속재산임
피상속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고, 형제자매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등 부동산 전체가 상속재산임
1. ○○○세무서장이 2004.12.13. 청구인들에게 한 2002.4.22. 상속분 상속세 145,125,510원의 부과처분은
2. 같은 날 청구인 이○○○에게 한 2001.10.13 증여분 증여세 7,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2001.10.13. 수증분 5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신고누락 상속재산으로 본 ○○○580-11 외 8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부 망 이○○○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부친 슬하에는 9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형제간의 연락두절로 인해 상속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한 가액이 있으므로 당초 과다 신고한 1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에 한 당초의 신고세액공제액은 131,741,276원이므로 처분청이 경정하더라도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신고세액 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2001.10.23.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 중 이○○○ 명의의 계좌로 5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오전 11시3분에 출금되어 같은 날 오전 11시15분에 입금되었다하여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에 피상속인 및 이○○○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입출금된 사실이 있어 사전증여가 아니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당초 424,011,160원으로 신고한 ○○○화재 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은 유기정기금에 해당되고, 이를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하면 그 평가액이 384,528,724원이므로 과다 신고한 39,482,43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협의상속된 사실이 없다하여 피상속인의 법정지분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수년간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의 다른 형제 자매들은 세금의 납부나 소유권주장도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69-0…1)에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2001.10.23. ○○○증권 입출금전표에 의하여, 오전 11시3분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었고 오전 11시5분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동금액이 입금되었으며 오전 11시14분에 상속인 이○○○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오전 11시15분에 상속인 이○○○ 명의의 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하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의하면,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각각의 율을 곱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보험금은 보험기간이 2000.12.30.∼2005.12.30.이고 매월 생활자금으로 5백만원을 지급받고 만기에 329,326,749원을 환급받게 되는 유기정기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쟁점보험금의 평가액은 매월 지급받는 분 합계액 220백만원[5백만원×44개월{보험만기월(2005.12.30) - 상속개시월(2002.4.22)}]에 만기환급액 329,326,749원을 가산한 총금액 549,326,749원의 70%에 해당하는 384,528,724원이므로 과다신고 및 결정된 쟁점보험금의 가액을 384,528,724원으로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법정지분만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된 상장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소계상한 배우자상속공제액분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쟁점보험금이 유기정기금에 해당되어 과다신고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 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잔존기간이 5년 이하 100분의 70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 망 이○○○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부친 슬하에는 9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형제간의 연락두절로 인해 상속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이○○○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계속 납부한 점, 다른 형제자매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피상속인 이○○○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한 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제1항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에 한 당초의 신고세액공제액은 131,741,276원이므로 처분청이 경정하더라도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신고세액 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된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것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참고). (나) 청구인들은 2002.10.18. 이 건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액 142,899,600원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 6,387,238,299원에서 위 과소공제금액 만큼 제 공제액이 더 많이 공제되어 신고과세표준 3,554,825,533원이 3,411,925,933원으로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각종 공제액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위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증가액 만큼 신고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위 증가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124,596,297원으로 다시 산출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2001.10.23.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 중 이○○○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오전 11시3분에 출금되어 같은 날 오전 11시15분에 입금되었다 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2001.10.23. 오전 11시3분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5천만원이 출금되었고 오전 11시5분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동금액이 입금되었으며 오전 11시14분에 상속인 이○○○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오전 11시15분에 상속인 이○○○ 명의의 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증권 입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당초 424,011,160원으로 신고한 ○○○화재 연금보험은 유기정기금에 해당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하면 그 평가액이 384,528,724원이므로 과다 신고한 39,482,43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의하면,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각각의 율을 곱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보험금은 보험기간이 2000.12.30.∼2005.12.30.이고 매월 생활자금으로 5백만원을 지급받고 만기에 329,326,749원을 환급받게 되는 유기정기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쟁점보험금의 평가액은 매월 지급받는 분 합계액 220백만원[5백만원×44개월{보험만기월(2005.12.30) - 상속개시월(2002.4.22)}]에 만기환급액 329,326,749원을 가산한 총금액 549,326,749원의 70%에 해당하는 384,528,724원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보험금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