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해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가 됨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해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가 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3인은 2002.7.22. 이○○○에게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000,000주(청구인 247,879주, 양○○○ 376,061주, 박○○○ 194,994주, 한○○○ 181,066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 6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예약 및 경영권양도계약서'(이하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계약금 28억원을 수령하고, 2002.8.20. 중도금 22억원을 지급 받았으며 그 이후 이○○○이 2002.9.17.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을 제외한 양도인들은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에 따른 미지급 잔금 12억원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양수인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2003.9.25.에 양수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 하였다. 처분청은 2004.12.1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70,200원, 증권거래세 8,401,420원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이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외 3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양도소득세 등 과세 내역
○○○에게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000,000주(청구인 247,879주, 양○○○ 376,061주, 박○○○ 194,994주, 한○○○ 181,066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 6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예약 및 경영권양도계약서'(이하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계약금 28억원을 수령하고, 2002.8.20. 중도금 22억원을 지급 받았으며 그 이후 이○○○이 2002.9.17.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을 제외한 양도인들은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에 따른 미지급 잔금 12억원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양수인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2003.9.25.에 양수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 하였다. 처분청은 2004.12.1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70,200원, 증권거래세 8,401,420원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이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외 3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양도소득세 등 과세 내역
○○○ (나) 청구인이 제출하는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주식의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조(주식매매의 일방예약) ① 양도인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 일백만(1,000,000)주 (1주당 액면가 금 1,000원) (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2002년 12월 20일 본 예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예약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예약한다.
② 주식매매계약은 양도인이 2002년 12월 20일 (이하 "매매효력발생일"이라 한다) 양수인에게 본 예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경영권 이전 의무) ① 양도인은 의결권, 주주총회소집권, 각종 소송제기권 등 모든 주주로서의 권리의 행사를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② 양도인은 본 예약일 이후부터 매매효력발생일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인에게 무상주, 주식배당,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 및 신주인수권 등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즉시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③ 양도인은 제5조에서 정한 1차 예약금을 지급 받은 날에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영업양수도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하고, 그 익일에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기로 한다. 또한 양도인은 상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감사선임, 정관변경, 상호변경 및 영업양수도 결의 등 양수인이 요구하는 목적사항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1차 예약금을 지급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사에 등기이사, 감사의 사임서와 사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기재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며, 양수인은 경영권 이전 등을 위하여 직원 약간명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2차 예약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회사인감, 은행예금통장 등 회사경영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 및 자료를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되 회사인감은 공동보관한다. 단,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양수인이 회사인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양도인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예약 및 계약의 완결조건)
양도인은 본 예약 체결일에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을 이전하고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은 제5조에서 정한 예약금을 양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양수인은 제12조에 의해서 양도인이 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을 해지한다.
3. 양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합리적 판단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조건 중의 하나라도 만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완결시키지 않을 수 있다.
(1) 제3조, 제6조에 기재된 양도인의 의무가 이행되고 제10조에 기재된 양도인의 보장이 임시주총 종결시까지 계속 유효하며 진실할 것.
(2) 제13조에 기재된 계약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본 예약 체결 후 임시주총 종결시까지 회사의 영업이나 재정상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변경이 없을 것. 제5조(양도대금 및 예약금의 지급) ①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은 1주당 금 육천이백원(6,2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금 육십이억원(6,2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1항의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본 예약 및 계약체결일에 1차 예약금으로 금 이십팔억원(2,800,000,000원)을 지급하며 2002년 8월 6일에 2차 예약금으로 금 이십이억원(2,200,000,000원),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날에 3차 예약금으로 금 일십이억원(1,2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양도인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주식매매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양도인은 이미 지급받아 보관중인 금 유십이억원(6,200,000,000원)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 제6조(주권의 인도 및 명의개서) ① 양도인은 매매효력발생일에 양도예약r 주식수인 일백만(1,000,000)주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② 양도인은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권을 양도대상 주식수인 일백만(1,000,000)주에 달할 때까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월 5%씩 인출하여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양수인의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예약 체결 후 증권예탁원 명의개서 대행규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당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의 인출, 명의개서 등 제신고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양도대상주식을 인도할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일체의 담보권, 기타 법적·계약상 제한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권리자의 완결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라 할 수 있는바,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방예약의 완결권을 가지고 있고,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이 성립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는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이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월 5%씩 인출하여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양수인의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이건 주식양수도예약서 제6조 제2항), 명의개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건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특수관계자들이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은 일응 성립되었고 다만 매매대금에 대하여서만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청구인 측의 예약 완결권의 불행사에 따라 무효가 되었거나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