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033 선고일 2005.10.25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지역 외의 지역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1. 5.23.~2003. 6.30.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소유 ○○○가 속한 ○○○ 재건축조합은 2000.11.24 승인되고 2001.2.2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재건축되어 2003.10.31 가사용승인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3.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4.5.25 양도소득세 123,874,91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4.11.10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12.20 쟁점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과세특례 적용 신축 주택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을 경과한 2003.10.31이라 하여 경청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 속한 재건축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2호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2호에 의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을 일반분양을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매매 계약체결일 현재의 고급주택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경부 예규(재재산-189, 2004.2.12)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당해 조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외 2필지를 재건축부지로 한 ○○○재건축조합은 1997.10.2 설립되어 2000.11.24 승인되고, 2001.2.2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로 재건축되어, 2003.10.31 가사용승인을 받았다.

(2) 쟁점주택은 그 위치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및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내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지역 내의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3)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외의 지역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2001.5.23부터 20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의 경우 2003.6.30까지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2003.10.31에 가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