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 매입하여 공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는 인정함
의류를 매입하여 공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는 인정함
○○○세무서장이 2004.9.22.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1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3.5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매입대금의 수취인이 주식회사 ○○○이 아니라 중개인인 나○○○의 배우자인 박○○○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은행 예금통장은 신빙성이 없고, 거래명세서, 매입장·매출장 및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는 1999.4.15. 개업하여 2001.12.31.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이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836,267천원으로 전체 공급가액의 42.2%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이 완전한 자료상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의 대리인인 나○○○를 통하여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였다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청구법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 전표 및 수입/지출 결의서, 나○○○가 작성한 납품 및 대금수령 사실확인서(2005.3.2.)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의류를 매입한 후 주식회사 ○○○지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주식회사 ○○○지점 생산관리부장 강○○○의 입고사실확인서, 주식회사 ○○○지점의 주문서(1999.7.15.), 청구법인이 교부한 거래명세표(1999.8.25.)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과 전표 및 수입/지출 결의서를 보면〈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9.9.16.부터 1999.10.15.까지 나○○○의 배우자인 박○○○에게 합계금액 15,885,7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나○○○를 주식회사 ○○○의 대리인으로 보아 거래하였고 대금은 익월 15일과 월말에 2회에 걸쳐 각각 50%를 현금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 공급대가(1999.8.24. 12,590,600원, 1999.9.14. 3,609,100원)및 ○○○은행 예금통장의 송금내역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주장내용(1999.9.16. 매입한 금액 12,590,600원의 2분의 1인 6,295,300원을 타행송금하고, 1999.9.30. 나머지 2분의 1인 6,295,300원과 1999.9.14. 매입한 금액 3,609,100원의 2분의 1인 1,804,550원의 합계금액인 8,099,850원을 타행송금하면서 314,000원은 현금지급하며, 1999.10.15. 나머지 2분의 1인 1,804,550원을 타행송금)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지만 청구법인은 사실확인서 외에는 나○○○가 주식회사 ○○○의 대리인이고 박○○○에게 송금한 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주식회사 ○○○지점 생산관리부장인 강○○○의 입고사실확인서, 주식회사 ○○○지점의 주문서, 청구법인이 교부한 거래명세표 등에는 청구법인이 품목번호 ○○○ 티셔츠 350개(공급가액은 14,770,000원)를 납품하여 주식회사 ○○○지점이 1999.8.24. 검사한 후 다음날 입고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품목번호○○○ 티셔츠 150개(공급가액 4,365,000원)를 납품하여 1999.9.14. 검사한 후 1999.9.16. 입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의류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지점에게 매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당해 공급대가를 가공지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