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주식의 변동상황 이외에는 다른 주식의 변동상황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간예납신고시 쟁점 주식의 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것은 법정제출기한 이전에 미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함
쟁점 주식의 변동상황 이외에는 다른 주식의 변동상황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간예납신고시 쟁점 주식의 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것은 법정제출기한 이전에 미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9.5.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2.2.5. 개업하여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기존주주인 김○○○ 및 윤○○○이 2003.6.24. 임○○○외 1인에게 주식 9,000주○○○를 양도한데 대하여 같은 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2003.8.31.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 동 주식변동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이하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2004.3.31.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정기신고시에는 2003년간 주식변동에 대한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액면가액(90,000,000원)의 2%를 미제출가산세로 결정하여 2004.9.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8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중간예납기간분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변동상황명세서를 임의 제출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제출기한(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는 동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조기에 확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가산세라 함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 규정하는 각종 협력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제재라는 점에서 동 변동상황명세서를 중간예납시에 이미 제출하여 사실상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기분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2003.8.31.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 및 2003.6.24. 신고한 증권거래세신고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데, 동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중간예납기간(2003.1.1∼2003.6.30) 중인 2003.6.24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주식변동에 대하여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소정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이동을 통한 양도·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규정인 바, 청구법인은 2002.2.5. 개업한 업체로서 처음의 중간예납기간(2003년 1월∼6월)에 해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정기분 법인세신고시와 동일하게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003.6.24.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외 1인이 같은 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이동을 통하여 특정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를 방조하기 위함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점, 2003사업연도 중 쟁점주식외에 주식변동내역이 없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자료 활용 등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거나 청구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를 활용할 수 있어 보임에도 그러한 보정요구 사실 등이 없는 점, 2003사업연도중 쟁점주식의 변동상황 이외에는 다른 주식의 변동상황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간예납 신고시 쟁점주식의 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것은 법정제출기한 이전에 미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와 과세형평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변동상황명세서가 법정기한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