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화물운송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화물운송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년 4월∼2002년 12월까지 기간중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0,995천원(2002.1기 8,434천원, 2002.2기 2,561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화물운송용역대가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화물운수업)로 사업자등록하고, 2004.10.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49,010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0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