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016 선고일 2005.11.02

냉장고 케이스의 공급은 도매업이어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이천 1210761- 2782, 2004.6.9.)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4.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3,000,000원, 1999년 2기분 5,044,860원, 2000년 2기분 3,847,980원 및 2001년 2기분 3,3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냉동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냉동의 대표 정○○○이 냉장고 케이스를 사다 달라는 요청에 따라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이며, 이 건 이외에는 다른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의 금액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자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냉동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명세서를 보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냉장고 케이스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단순히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재활용주식회사(○○○) 및 ○○○자원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냉동에 건네 주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냉장고 케이스의 공급은 도매업이어서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냉동에 냉장고 케이스를 공급한 것은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으로서 이 건 이외에는 다른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설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98.10.15부터 2001.11.15.까지 총 12회에 걸쳐 냉장고 케이스를 ○○○냉동(대표 정○○○)에게 공급한 사실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활용주식회사(○○○) 및 ○○○자원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냉동에 건네 준 사실이 청구인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8.10.15부터 2001.11.15.까지 총 12회에 걸쳐 ○○○냉동(대표 정○○○)에게 냉장고 케이스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냉장고 케이스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냉장고 케이스의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