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써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003 선고일 2006.01.11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14. ○○○ 2230-11 무허가주택 35.3㎡(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와 그 부수토지 1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2004.8.31.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유지이던 쟁점토지를 2003.12.18. 불하 받고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277,421,060원)을 산정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58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쟁점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 및 토지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354,1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0년에 국유지이던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주택(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2003.10.28. 쟁점토지를 121,751,350원에 국가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2.18. 잔금을 지급하고서 2004.1.1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주택은 무허가주택이나 이 건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34여년 동안 계속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에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이 또한, 비과세에 해당된다.

(2) 설령,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불하받기로 하였으나, 토지매수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쟁점토지 매수계약전(2003.10.28)인 2003.7.24.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애니쎄택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불하받는 동시에 매수대금을 동 회사에서 납부하였으므로 동 사는 청구인을 거쳐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이나 다름없고 청구인은 그 지상의 쟁점주택만 1억 5566만원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18.에 취득하여 2004.6.14. 양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2)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평가받을 수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완납후 쟁점주택을 철거했다는 매수인의 확인서로 볼 때 동 건물의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쟁점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② 총 양도가액 2억 7742만원중 무허가주택의 가액이 1억 5566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청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내역 관련 민원회신공문○○○을 보면, 쟁점주택은 1970년에 건축된 면적 35.3㎡의 시멘블록 주택으로 납세의무자(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2004년도 재산세과세대상주택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경정감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 국유재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2003.10.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매매대금 121,751,35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1.1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3.7.24.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자인 주식회사 ○○○에 매매대금 277,421,060원에 쟁점토지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6.14. 동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5개월 27일로 3년 미만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억 7742만원중 무허가주택의 가액이 1억 5566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은 2005.1.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으나, 공부상에 존재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로 재산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어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의 표시를 생략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명도완료 즉시 철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쟁점주택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억 7742만원중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의 가액이 1억 5566만원에 해당된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