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지입차주별로 적당히 안분계산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별로 적당히 안분계산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8.10.12.부터 건물공사중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전문건설법인으로 2000년 1기∼2001년 1기 중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가설재 운반을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지입차주 37인과 거래하면서 2000년 1기 160백만원, 2000년 2기 420백만원, 2001년 1기 977백만원, 총 1,559백만원의 운반비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 중 20인이 『지입회사의 일방적인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로 인한 세부담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파생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조사하였고, 청구외법인이 각 지입차주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일정비율로 안배하여 교부한 것으로 이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903,599,000원(2000년 1기 111,560,000원, 2000년 2기 221,625,000원, 2001년 1기 570,41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 2004.12.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철근 콘크리트 공조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공사 등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로 거푸집, 합판, 유로폼, 파이프, 잡자재 등의 가설자재를 야적장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하나 자체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부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별차량 수배의 불편함과 개별차량별 대금정산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 비효율을 피하여 지입회사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차량운반시 반출·입증을 교부함으로써 당해 운반용역이 이루어졌다. 건설장비의 임차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별 임차 보다는 일괄 임차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거래 구조가 중기·차량의 지입제이며,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회사는 장비용역에 대한 거래 일체를 지입회사를 믿고 대금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는 바, 청구법인은 운전기사가 누가 오는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청구외법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의 일자와 금액 그리고 상호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히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직접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운전기사들을 대신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였던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자재 운반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나, 차량운반일지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대사하여 거래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경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운반시 청구법인 야적장에서 청구외법인에 전화로 자재운송을 요구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야적장에 운반차량이 배차되도록 지입차주에게 지시를 하고 운반차량이 도착하면 청구법인 야적장에서는 품목, 규격, 수량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3부를 작성하여 야적장에 1부를 비치하고, 차량기사에게 2부를 준다. 차량기사는 공사현장으로 운송을 완료하고 1부를 청구법인 현장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청구외법인에 제출하며, 청구외법인이 1개월간의 운송실적에 해당하는 거래명세서를 모아 이를 근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법인 야적장에 운반비를 청구하고 청구법인 야적장에서는 청구법인 본사에 운임을 청구하고 청구법인 본사가 청구법인 야적장에 운임을 일괄 송금하면 동 운임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여 거래가 종료된다. 반대로 청구법인 현장에서 야적장으로 운송시에는 거래명세서 대신 반출증을 교부하여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서 거래명세서, 반출증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자재등 운반과 그에 따르는 대금정산 방식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운송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동 법인소유의 직영차량이 없어 운송주선사업자에 해당하고,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직접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지입차주들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로서 청구법인이 거래한 상대방 역시 청구외법인이 아닌 동 법인의 지입차주들이라 할 것이므로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각 지입차주들을 공급자로 하여 당해 공급가액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과의 운송용역 거래에 대하여 거래시마다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안하여 미리 청구외법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인 각 지입차주이므로 적어도 각 지입차주별로 그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지입차주별로 적당히 안분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