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부인액의 차기 이후 사업연도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995 선고일 2006.11.29

법인이 1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과다계상하여 부인액이 있었고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전기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시인부족액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 청구한 것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2002.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1,982,933,854원과 2003.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1,907,027,471원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7.30. 회사정리절차계획 인가 후 2004.5.13. 정리절차 종결 등기를 한 면사포, 화학섬유제품, 모ㆍ혼방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1975.(1.1.~12.31.)사업연도부터 1998.(1.1~12.31.)사업연도까지 누적으로 과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1999.(1.1~12.31.)사업연도에 일시 계상하여 발생한 상각부인액 13,557,405,818원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후 사업연도인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각 1,982,933,854원과 1,907,027,471원을 해당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추인하지 못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규정에 의거 위 시인부족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04.10.1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금액을 감가상가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정청구시에는 197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감가상각비과소계상액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시부인하는 등 감가상가비 시부인액을 임의로 조정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04.12.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9.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 13,557,405,818원은 197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15,737,226,322원(전기 오류수정손실로 계상)과 1999.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729,100,410원 합계 16,466,326,732원을 1999.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고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 발생된 금액으로 이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할 자동추인 대상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각 1,982,933,854원과 1,907,027,471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 금액인 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당초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의 결손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결과가 되어 넓은 의미의 분식회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상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원면창고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내역을 표본 검토한 바, 동 창고의 취득연도인 1976년부터 1998년까지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였다가 1999.사업연도에 이르러 취득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과소계상 하였다는 감가상각비 전액을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등의 검토가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가상각비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손금추인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이하 생략)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 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 13,557,405,818원이 발생하여 동 금액이 유보된 상태에서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각 1,982,933,854원 및 1,907,027,471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시인부족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1) 청구법인의 위 감가상각비 부인액 13,557,405,818원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시 1975.사업연도부터1998.사업연도까지 과소 계상한 감가상가비 총 15,737,226,322원을 1999.사업연도의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계상한후, 이 과소계상액 15,737,226,322원과 1999.사업연도분 감가상가비 계상액 729,100,410원 합계 16,466,326,732원을 1999.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상의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이전 사업연도까지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15,304,906,387원만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기타”로 하였다가, 2001.8.1. 세무조정 사항을 정정하는 법인세 수정신고시에 위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15,304,906,387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로 정정하고 상각부인액 15,304,906,387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로 15,737,226,32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 처분하여야 하고 상각부인액 13,557,405,81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 하여야 할 사항의 오류로 보여진다.)

• 1999사업연도 상각부인액 13,557,405,818원 계산 내역 (원) 자산명 상각 방법 내용년수 1999년 손금계상액 상각 범위액 (B) 상각 부인액 (C=A-B) 전기오류 수정손 당기상각비 계(A) 합 계 15,737,226,322 729,100,410 16,466,326,732 2,908,920,914 13,557,405,818 건 물 정액 40 2,035,411,435 106,797,065 2,142,208,500 137,966,106 2,004,242,394 구축물 정액 20 274,293,376 17,757,339 292,050,715 27,652,513 264,398,202 기계장치 정액 8 13,157,152,925 488,857,874 13,646,010,799 2,536,385,071 11,109,625,728 차량운반구 정액 5 95,416,300 7,819,474 103,235,774 30,231,009 73,004,765 공기구,비품 정액 5 174,952,286 107,868,658 282,820,944 176,686,215 106,134,729

(2)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감가상각비를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 및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다시 한 결과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각각 1,982,933,854원 및 1,907,027,471원 발생한 사실이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설립시 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감면 등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보면,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이후(1980.1.1.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부터 법인세 관련제도가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되었는 바, 정부부과과세제도였던 1979.12.31.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정시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1988.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사업연도는 모두 결손이 발생하여 감면 등의 적용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법인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서를 2004.10.14.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2002.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2003.3.31.이고 경정청구기한이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로 2005.3.31.이 되어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5) 관련 법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1항에서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감가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전 사업연도까지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15,737,226,322원을 199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면 그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 까지 상각범위액 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므로 잔존가액을 한도로 하여 지난 사업연도까지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과소 계상한 감가상각비 15,737,226,322원과 1999.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계상액 729,100,410원 합계 16,466,326,732원을 1999.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 상각부인액 13,557,405,818원이 발생하여 유보처분 되었고, 이 상각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하게 계상하여 발생한 시인부족액 각 1,982,933,854원 및 1,907,027,471원은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된 금액으로서 1999.사업연도에 유보 처분된 상각부인액의 범위내이고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시인부족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