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986 선고일 2005.12.01

용도변경 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7. ○○○(대지 208m2, 1층 사무실, 2층∼6층 오피스텔596.96m2)을 양도하고, 2003.4.22. ○○○(대지 162m2, 1층 근린시설, 2층∼5층 오피스텔, 6층 주택)을 양도하고, 이 외에도 많은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오피스텔 건물 두 채(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등의 취득·신축·양도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2004.10.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679,66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982,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 중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982,710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2004.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로서 각 세대당 욕실 온돌 부엌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위치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로 건축되었고, 특히 ○○○은 2001.7.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27,000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2. 8. 26 법률 제6708호)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 제51조의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17854호)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1988.6.1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로 주택이 아니고, 특히 ○○○은 2001.7.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27,000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단순히 위치상 주거용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일부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전에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면 관계법령에 의해 용도변경절차를 거쳤어야 하고, 면세전용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에야 비로소 면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도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