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용도변경 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4.7. ○○○(대지 208m2, 1층 사무실, 2층∼6층 오피스텔596.96m2)을 양도하고, 2003.4.22. ○○○(대지 162m2, 1층 근린시설, 2층∼5층 오피스텔, 6층 주택)을 양도하고, 이 외에도 많은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오피스텔 건물 두 채(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등의 취득·신축·양도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2004.10.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679,66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982,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 중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982,710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2004.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 제51조의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17854호)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1988.6.16>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