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제조세

해외자회사들의 관련비용을 해외 자회사들에게 배분한 비용에대한 업무관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985 선고일 2006.08.14

다국적기업인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관련비용을 각 해외 자회사들에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한 경우 해외자회사에게 배분한 동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 세 29,944,890원, 2002.1.1~2002.9.30사업연도 법인세 43,229,110원 및 2002.10.1~2003.9.30사업연도 법인세 100,554,160원의 부과처분은 미국에 소재하는 모회사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수수료 2001.1.1~2001.12.31사업연도 32,375,000원, 2002.1.1~2002.9.30사업연도 97,125,000원 및 2002.1.1~2002.9.30사업연도 248,900,000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24 미국에 소재하는 모회사인 ○○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후 ○○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경영자문용역수수료로 378,400천원(이하 “쟁점경영자문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2001.1.1 ~2001.12.31 2002.1.1 ~2002.9.30 2002.10.1 ~2003.9.30 합계 쟁점경영자문 수수료 32,375,000 97,125,000 248,900,000 378,400,000 <표1> 쟁점경영자문수수료 (단위: 원) (2002.10.1부터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음) 처분청은 ○○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의 내용은 대부분 일상적인 모회사의 경영지침과 경영참고자료이며, 추상적이고,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한 근거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배분한 사실도 없다고 하여 쟁점경영자문수수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기타 비용과 함께 손금불산입하여 2004.11.11 청구법인에게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29,944,890원, 2002.1.1~2002.9.30사 업연도 법인세 43,229,110원 및 2002.10.1~2003.9.30사업연도 법인세 100,554,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다국적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세계 각 지역의 자회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영관리용역을 하나의 센터에 집중하여 관리, 연구 및 제작하고 이를 자회사에게 공급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각 자회사들에게 배분하고 있는데, 이는 모기업의 입장에서는 중복투자를 배제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문용역비 보다 훨씬 비싼 인력 및 장비를 별도로 투자하지 않아도 되므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미국 및 해외 9개국의 자회사들과도 유사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에 3개의 사업부를 두어 자회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자회사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1.8.24 ○○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단체 급식의 메뉴개발 및 조리법, 계약 및 위험관리, 구매, 인사관리, IT 등 광범위한 경영활동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있음이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같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2> (단위: 백만원) 구분 2000.1.1~ 2000.12.31 2001.1.1~ 2001.12.31 2002.1.1~ 2002.9.30 2002.10.1~ 2003.9.30 2003.10.1~ 2004.9.30 매출액 52,907 60,007 46,141 72,706 90,151 매출원가 49,687 56,323 43,184 67,386 83,135 판매관리비 2,614 3,053 2,503 4,581 5,482 영업이익 606 631 454 739 1,534 그리고 ○○는 사업연도 초에 자사 조직 및 연중 투자계획에 맞춰 경영자문 예상 보수액을 청구한 후, 사업연도 말에 실제 발생비용 중 본사나 주주를 위한 비용등을 제외하고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각 해외 자회사의 매출액 등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동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아래 <표3>과 같이 실제 지급한 쟁점경영자문수수료 보다 많으나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표3> (단위: 천원) 사업연도 계약조건상 배분할 금액 실제 지급액 차액 2001.10. 1~2001.12.31 391,134 32,375 261,634

2002. 1. 1~2002. 9.30 97,125 2002.10. 1~2003. 9.30 365,044 248,900 116,144 합계 756,178 378,400 377,778 이와같이 쟁점경영자문수수료는 ○○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된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에게 1993.4.1부터 7년동안 단체급식에 대한 경영, 기술 및 Know How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센스 도입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총 $1,500,000을 지불하였으며, 2001.8.24 ○○가 100% 지분을 확보한 이후에는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1.10.1부터 2003.9.30까지 쟁점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2001.8.24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에는 ○○로부터 공동위험관리, 재정분석, 인적자원, 법률자문 등을 제공받는다고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에 따라 경영자문, 지역본부 관리 프로그램,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프로그램, 회사직원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은 종전에 “라이센스 도입 및 기술지원 계약”에 의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것이며, ○○가 100%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새로운 경영자문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조사기간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제출한 2001년도 상반기 도서목록표 및 도서대출표, 선전팜플렛, ○○ IT 견학보고서, ○○ 연수 현황, 신규사업 수주시 타당성 검토양식 등을 보면 대부분 모회사의 홈페이지 및 E-Mail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로부터 지역본부 관리,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 회사직원의 IT견학, 인사평가, Guest 교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경영자문수수료의 내역을 보면, 사업연도 개시 전에 모회사인 ○○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할 공통경비를 예상하여 각 자회사에게 배정해준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사업연도 말에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연도 말에 정산하지 않았는 바, 이는 모회사인 ○○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공통경비라는 명목으로 각 자회사에게 배분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와같은 방법으로 ○○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수수료는 아래 <표4>와 같이 당기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율이 과중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비용임을 알 수 있다. <표4> (단위: 백만원, %) 구분 2002.1.1~2002.9.30 2002.10.1~2003.9.30 매출액 46,140 72,705

① 당기순이익 357 494

② 경영자문료 97 248 비율(②/①) 27.2 50.2 따라서 쟁점경영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가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자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일상적인 경영간섭 및 통제하는 지침 등을 시달하고 경영자문수수료를 위장하여 모회사의 공통경비를 배정하여 지급하게 한 비용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국적기업인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관련 비용을 각 해외 자회사들에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한 경우 해외자회사에게 배분한 동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법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가 2001.8.24 ○○실업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51%를 양수하여 100% 주주가 되기 전에는 ○○와 “라이센스 도입 및 기술지원 계약(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로부터 인가된 정보 및 기술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가 100% 주주가 된 이후에는 “경영용역약정(Management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여 경영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것으로 하여 그 대가로 쟁점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는 바, 양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가) 라이센스 도입 및 기술지원 계약서상 합의사항

① ○○는 청구법인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가 영역 내에서 인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허용해주는데, 인가정보란 ○○가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조직, 운영, 관리 및 납품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문자화된 또는 문자화되지 않은 노하우, 시스템, 절차, 기술, 기술 및 교육 정보, 기타 모든 독점적인 정보를 의미하며, 이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들에 대한 모든 개선, 추가 및 개량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제1조).

② ○○가 라이센스를 인가해주고 기술 지원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에게 US$ 1,500,000(“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제4조). ㆍ일차 지불금 US$ 300,000: 계약 발효일 후 6개월 이내 ㆍ나머지는 6회에 걸쳐 매년 일차 지불금 지불일과 동일한 일자에 US$ 200,000씩 지급 (나) 경영자문계약서상 합의사항

① ○○는 국제 브랜드의 인식을 조성하고 그 영업운영의 전분야에 일관성 있는 품질과 능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 자회사를 상대로 ○○의 중요한 경험과 전문화된 제도를 제공하고자 하며 청구법인은 ○○의 경험과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

② ○○는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바와 같이 별지 “A”에 명시된 서비스 및 쌍방이 합의하는 기타 서비스도 포함하며, 이들 서비스는 쌍방의 편의에 따라서 미국 전역에서나 외국의 자회사 사업 현지에서 또는 기타 장소에서 ○○의 직원에 의해서 제공되며 ○○직원의 출장방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된다.

③ ○○는 별지 “A”에 규정된 시간당 요율에 따라서 ○○의 직원이 관련 회사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한다. (별지 “A”: 서비스 및 요금표) 제공될 서비스 직 책 시간당 청구액 보험 통제 프로그램 제정 기업 위험 관리이사 $225 기업 위험 관리 책임분석가 $100 재무 지도, 운영 및 전략 컨설팅 국제관계 재무책임자 $350 국제관계 재무담당자 $250 재무지도 국제관계 재무부담당자 $225 재무지도-재무제표 작성 및 자금집행 요령 국제관계 재무분석가 $175 인사관리 교육 및 국제 요리사 교환 프로그램 국제관계 인사담당 이사 $200 영업검토 국제관계 전무이사 $400 재무 서비스-신규대출프로그램 자금 담당자 $300 부 자금 담당자 $250 기술 및 정보 시스텤 검토 감사 및 통제 서비스-IT $250 영업 및 전략 계획 검토 음식사업부 사장 $400 국제 구매 제도 제정 구매부장 $250 부사장, 구매 및 배분서비스 $250 재무 지도 및 계획 검토 법인의 입안자 $200 법률지도 국제 영업 부고문 $300

(2) ○○에서 자회사들에게 배분한 비용 명세를 보면, Corporate 사업부, Food and Support Service(이하 “FSS”라 한다)사업부, International 사업부로 구분하여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비용을 배분하고 있는 바, 2002.10.1~2003.9.30사업연도 배부내용을 예로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의 배부대상 공통경비 산정내역을 보면, 총 발생비용은 각 사업부별로 아래 <표5>와 같이 세부 항목별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집계한 것으로 확인되며, <표5> 구분 Corporate 사업부 FSS 사업부 International 사업부 대분류 7개 11개 소분류 30개 109개 41개 각 해외 자회사에게 배부한 비용은 각 사업부별로 집계된 총발생비용에서 아래 <표6>과 같이 미국내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및 주주활동과 관련된 비용 등을 제외하였고, <표6> (단위: 천$) 구분

① 총발생비용

② 미국내 자회사비용

③ 주주 활동비용등 배부대상비용 (①-②-③) Corporate 사업부 44,607 14,538 13,300 16,739 FSS 사업부 66,474 35,064 10,083 21,327 International 사업부 5,255 2,365 2,890 계 116,336 51,967 23,383 40,956 해외자회사들에게 배부한 수수료는 배부대상비용을 각 사업부에서 각 항목별로 매출액, 총자산 등 합당한 배부기준을 정하여 배분하였음이 각 사업부별공통경비배부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실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계약관리 기준서 및 계약시 자문받은 사례, 해외 자회사를 위한 법무지침서, 가격결정 모델, 해외자회사가 당해 회사의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설명서 및 내부감사 시스템, 각 음식 종류별 조리기준, 조리법, 사용할 재료별 용량기준 등이 포함된 지침서 및 요리 교육 견학보고서,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기준, 재무 내부통제 시스템, 인사관리 프로그램 등 다수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 국세청의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2002.4.)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 그룹들로서는 원가배분 및 할당방법을 사용하는 것 외에 별 다른 대안이 없을 수 있는데, 동 방법 사용시에는 정상거래대가산정의 기준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정과 개산이 종종 불가피하다. 이러한 방법은 간접청구방식으로 통칭되는데, 수령자 입장에서의 용역가치 및 정상거래간의 유사용역 거래 양식이 충분히 감안된다면 그 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며, 배분은 매출, 종업원 수 또는 여타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질수 있다고 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한 ○○는 다국적기업으로서 국제적인 브랜드를 인식하고 일관성 있는 품질과 능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사에 3개의 사업부를 두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해외자회사들에게 계약, 법률자문, 인사, 재무관리, 기술 등 경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 바, ○○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하여 받은 자문용역은 단순히 모회사의 경영지침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개발하고 수행할 업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가 경영자문수수료를 연초에 각 해외자회사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에 서비스별로 자문수수료의 요금에 대하여 약정하고, 동 약정에 따라 각 사업부별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연말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외자회사들이 지급하는 경영자문수수료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경영자문수수료는 연말에 실제 발생한 비용에 의해 정산하여 산정한 비용보다 많지 않으므로 모회사인 ○○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수수료를 용역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수익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