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의 20배를 초과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의 20배를 초과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현재 ○○○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3.9.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액면가액 16억원(1억원권 6매, 10억원권 1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2001.3.12.부터 2001.7.31.까지 4회에 걸쳐 33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31,235,000,000원(양도가액 33,000,000,000원, 취득가액 1,600,000,000원, 양도비 16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33,054,22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신주인수권과 사채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대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에는 신주인수권의 대가와 사채의 대가가 섞여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하고 사채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발행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양도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신주인수권과 함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 330억원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인 연 15.335%로 할인한 양도당시 복리현가 459,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그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상법 제516조 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에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상법 제516조 의 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① 제516조의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사채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516조 의 6【신주인수권의 양도】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0.3.9.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아래 표와 같이 2001.3.12. ○○○에 31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 2001.3.31. 주식회사 ○○○에 12억원(액면가 1억원권 1매), 2001.5.28. 주식회사 ○○○에 24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 2001.7.13. 구○○○에게 263억원(액면가 10억원권 1매, 1억원권 1매)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2001.3.12. 체결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다) 2000.3.7.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2000.3.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 이율은 ‘연 15.335% 연단위 복할인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매수자간 체결된 각각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라고 명시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고, 그 신주인수권증권은 상법 제516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채권과 함께 발행되어 같은 법 제5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위 ○○○ 등에게 사채와 함께 교부 및 양도된 것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의 20배를 초과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사채의 양도가액이 함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는 이 경우 신주인수권 및 사채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 과세표준을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0.3.9.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384,000천원에 인수하여 33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함께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액 및 양도가액은 각각 384,000천원 및 330억원이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조건에 따라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만기까지 10년간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복리현가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면 양도시점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 16억원의 사채가액은 459,000천원이 되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92조, 제95조 내지 제9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및 그 필요경비 등이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