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981 선고일 2006.06.22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의 20배를 초과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현재 ○○○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3.9.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액면가액 16억원(1억원권 6매, 10억원권 1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2001.3.12.부터 2001.7.31.까지 4회에 걸쳐 33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31,235,000,000원(양도가액 33,000,000,000원, 취득가액 1,600,000,000원, 양도비 16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33,054,22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신주인수권과 사채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대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에는 신주인수권의 대가와 사채의 대가가 섞여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하고 사채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발행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양도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신주인수권과 함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 330억원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인 연 15.335%로 할인한 양도당시 복리현가 459,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경우 그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상법 제516조 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에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상법 제516조 의 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① 제516조의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사채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516조 의 6【신주인수권의 양도】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0.3.9.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아래 표와 같이 2001.3.12. ○○○에 31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 2001.3.31. 주식회사 ○○○에 12억원(액면가 1억원권 1매), 2001.5.28. 주식회사 ○○○에 24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 2001.7.13. 구○○○에게 263억원(액면가 10억원권 1매, 1억원권 1매)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2001.3.12. 체결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다) 2000.3.7.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2000.3.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 이율은 ‘연 15.335% 연단위 복할인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매수자간 체결된 각각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라고 명시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고, 그 신주인수권증권은 상법 제516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채권과 함께 발행되어 같은 법 제5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위 ○○○ 등에게 사채와 함께 교부 및 양도된 것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의 20배를 초과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사채의 양도가액이 함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는 이 경우 신주인수권 및 사채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 과세표준을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0.3.9.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384,000천원에 인수하여 33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함께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액 및 양도가액은 각각 384,000천원 및 330억원이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조건에 따라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만기까지 10년간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복리현가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연 15.3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면 양도시점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 16억원의 사채가액은 459,000천원이 되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92조, 제95조 내지 제9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및 그 필요경비 등이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