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함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10.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4,3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43,44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25,15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5,98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건물 완공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건물이 공급계약일 현재 완공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기준시가로, 건물 완공후인 2003.2.25.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1.11.30. ○○○ 대지를 매수하여 13층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은 2003.2.25. 완공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분양계약서상 건물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에 의하여 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4.10.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4,3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43,44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25,15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5,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8.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29일 국 세 청 장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1호 가목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부 칙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이 위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