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0.8.14. 개업하여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55,46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과 실질 거래가 없었다고 하여 2004.7.3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435,250원과,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5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청구법인이 처음 지급한 어음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법인은 이들 어음 이면의 배서인에 의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배서일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공급대가와 어음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어음 자다○○○의 경우 최종할인자인 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도 주식회사○○○산업개발이 김○○에게 입금한 것으로 이 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산업개발의 확인서는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세무서장이 이 건 매입처인 주식회사○○○의 사업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개업장소 및 사업장 이전 장소에서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거래분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은 2001년 제1기에 812,221천원, 2001년 제2기에 1,454,356천원, 2002년 제1기에 216,85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