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972 선고일 2006.05.16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0.8.14. 개업하여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55,46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과 실질 거래가 없었다고 하여 2004.7.3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435,250원과,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5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산업개발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 받아 에이치빔 철구조물 공사 일부를 주식회사○○○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산업개발에게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131,101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산업개발과는 재하도급을 발주할 수 없도록 계약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게 되어 주식회사○○○산업개발이 주식회사○○○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시 입회하여 배서만 하였다. 이 사실은 주식회사○○○산업개발이 확인하고 있으며, 어음사본으로 입증된다. 처분청은 어음의 지급기일이 2002.5.17.로 거래시기인 2001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과 시기상 차이가 크므로 어음을 근거로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중소건설업계에서 지급기일이 6개월에서 10개월인 경우가 많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인 주식회사○○○은 사업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으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의 주소지는 독거노인들의 집단거주 쪽방촌인 ○○○번지이고, 김○○○은 현재 소재불명상태이다. 주식회사○○○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은행계좌이체를 하게 하고 입금 당일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이 하도급계약관계의 증거로 제시하는 하도급 금액의 지불에 사용되었다는 어음 2매중 1매는 지급기일이 2002.5.17.로 거래시기인 2001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비추어 장기이고, 나머지 1매는 부도어음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4매 모두 배서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배서일자를 알 수 없고 주식회사○○○에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들 어음을 근거로 하여 정상적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어음금액의 합계액이 56,390천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인 61,015천원과 차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55,469,000원의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어음사본, 무통장입금증, 주식회사○○○산업개발의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처음 지급한 어음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법인은 이들 어음 이면의 배서인에 의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배서일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공급대가와 어음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어음 자다○○○의 경우 최종할인자인 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도 주식회사○○○산업개발이 김○○에게 입금한 것으로 이 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산업개발의 확인서는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세무서장이 이 건 매입처인 주식회사○○○의 사업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개업장소 및 사업장 이전 장소에서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거래분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은 2001년 제1기에 812,221천원, 2001년 제2기에 1,454,356천원, 2002년 제1기에 216,85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