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추가손금산입액이 상여처분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967 선고일 2005.11.28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우편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송금한 금액을 거래대금에 대응하는 자금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 10. 1.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과 장○○○에 대한 77,597,300원의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동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지출한 우편료금 62,837,052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과 장○○○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용품관련 잡지사로 써비스 광고업을 목적으로 2000. 4. 1. 설립된 법인으로 2002년 1기에 주식회사○○○로부터 30,028,000원, 2002년 2기에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30,515,000원 및 10,000,000원 합계 70,543,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4. 10.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77,597,3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광고잡지를 발송하고 우편발송료를 지급하였으나 비용처리하지 아니한 발송료 68,464,0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우편발송료를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2004. 10. 29. 경정청구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우편발송료는 무관한 것이며 인정상여처분제도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와 문○○○을 대표이사로 하여 ○○○층에 소재하던 본점을 주식회사 ○○○라는 상호와 장○○○을 대표이사로 하여 ○○○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광고, 자동차,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사업연도 중에 ○○○와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아래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직전인 2005.3.31.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우편발송요금 65,851,0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경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우편요금영수증에는 영수인이 서울우편집중국으로, 발송인이 ○○○ 소재 ○○○으로, 발송물은 ○○○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편물내역에는 우편물의 종류, 총통수, 통당중량, 통당요금, 총요금, 감액요건, 요금납부방법 등이 기록되도록 정형화된 양식으로 되어 있고, 요금납부자는 동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납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우편발송요금을 주식회사○○○에 지급할 때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 ○○○에서 ○○○포장의 ○○○은행 ○○○지점 통장 ○○○으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금액이 62,837,052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통장에서 송금시 마다 같은 금액이 현금출납장에 입금되었다가 (1)항의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시점에 현금출납장에서 출금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에 우편료를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예금통장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포장에게 우편료를 지급하고 그 예금통장에서 이체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출납부에 입금한 양 처리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결재한 날 현금출납부에서 출금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포장으로 송금한 금액 62,837,052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에 대응되는 자금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