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로 지급하였거나 선급한 금액 및 과세기간 경과 후에 지급한 금액도 모두 실지 거래대금의 지급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는 것임
타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로 지급하였거나 선급한 금액 및 과세기간 경과 후에 지급한 금액도 모두 실지 거래대금의 지급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9.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1,0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40,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2,420원 합계 14,933,42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의 37,700천원(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5.1 개업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2001년 1기∼2002년 1기 중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8,05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2001년 1기 3매 30,000천원, 2001년 2기 3매 48,000천원, 2002년 1기 2매 10,050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4.9.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1,0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40,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2,420원 합계 14,93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33,140천원(공급가액 기준 30,127천원)을 실거래로 인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중 2001년 1기분 1,741,291원, 2001년 2기분 1,712,303원, 2002년 1기분 1,592,422원 합계 5,046,016원을 경정감하였음〕.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저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시한 다이어리,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역은 <별지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2000.12.15자 가계수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2001.4.2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2001년 4월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급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대금지급과 관련된 원시장부의 하나로 인정한 청구인의 다이어리에는 2000.12.15부터 2003.3.19까지의 거래내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2000.12.15자 다이어리에는 "○○○ 들러 수퍼밀러 내려주고 ○○○ 유리고정철물 제작의뢰, 오후 ○○○ 들러 집으로, 고속도로비 1,100원, 중식 ○○○에서 ○○○이 형과 짬뽕, ○○○ 2백만원 현금지급, ○○○ 5백만원 가계수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사업자의 작업지시서가 2000.12.4 및 2000.12.13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0년 12월부터 청구외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0.12.15부터 2001.1.19까지의 다이어리에 지급사실이 기재된 금액과 청구외사업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선급금이라고 보여진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2002.3.27 최종작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2002.9.25이후 '○○○'이 이서한 가계수표와 청구인이 ○○○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번지에서 1999.10.20 개업하였다가 2002.5.20 폐업하고, 위 ○○○을 폐업한 날 같은장소에서 ○○○을 개업하였다가 2003.1.10 다시 폐업하고, 위 ○○○을 폐업한 날 같은장소에서 다시 ○○○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아래 <표1> 참조), 처분청이 원시장부로 인정한 청구인의 다이어리 기재내역과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사항 변동내역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2002.9.25이후 '○○○'이 이서한 가계수표와 청구인이 ○○○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도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이라고 보여진다. <표1>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변동내역
○○○
(4) 또한, 처분청은 2001.6.6자 다이어리에는 청구외사업자에게 어음 1천만원을 차용해줬다는 기록이 있고, 2002.3.6에는 ○○○에게 5백만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어 위 거래금액에는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와의 친분관계로 인한 금전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거래금액 전액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2001.6.30자 다이어리에 기재된 어음 1천만원 대여내역과 2002.3.6 ○○○에게 5백만원을 대여하고 작성한 차용증은 모두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아니라 청구외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이 건 거래대금 지급액과 상계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는 이 건 거래대금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기록으로 볼 수 있다.
(5) 다만, 2002.2.10자 다이어리에 청구외사업자에게 송금하였다고 기재된 2백만원은 같은 날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청구외사업자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이 없는 점으로 보아 2002.2.9자 송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한 <별지1> 기재의 72,840천원 중 2002.2.10자 다이어리에 기재된 2,000천원과 처분청이 이의신청시 인정한 금액 33,140천원을 제외한 금액 37,700천원(공급대가 기준)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