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사건번호 국심-2005-서-0948 선고일 2006.10.18

단기대여금 등이 급여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용자산에 포함할 수 없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이므로 부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 (유○○, 유○○, 유○○, 유○○, 유○○, 박○○,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25.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02.7.23.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등 상속세과세표준을 1,191,497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피상속인등 9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탁주○○연합제조장의 사업용자산 273,817,268원(피상속인 1/9 지분)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4.8.14. 청구인에게 2002년도 상속분 상속세 79,98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04.10.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4.11.25. ○○탁주○○연합제조장 등 6개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을 포함한 51인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전증여된 사업용자산의 평가액을 당초 273,817,268원에서 169,387,389원(피상속인 지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2,958,000,000원, 선급종합소득세로 계상한 489,194,660원을 쟁점사업장의 자산총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234,880원 및 소득할 주민세 102,642,710원을 부채에 가산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2005.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 2,958백만원 임원대여금 224,900,000원 및 선급종합소득세로 계상한 금액 489,194,660원, 합계 3,732,094,660원(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자산총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지분을 상속인들에게 넘긴 이후 현재까지도 ○○ 시내 소재 각 ○○연합제조장은 사업자등록상으로는 7인에서 9인까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모든 사업용자산은 51인의 합유로서 조합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 이익 배분시에는 각 ○○연합제조장 별로 매월 일정금액만을 소속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 후 남는 이익금은 소득세 중간예납 및 확정자납을 위하여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시키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시내 6개 ○○연합제조장의 공동사업자 51인 전원이 균등한 이익금을 배분 받고 있다 ㉰ 이익 배분 방법은 매월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상근근무회원이 급여(임원대여금)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동회원에게 분배(단기대여금)하는데, 이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이 51인의 공동사업이고 단독사업이 아닌 관계로 계정과목을 인출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기 대여금 또는 임원대여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아니고 결산 후 잉여금과 상계되는 급여형식의 인출금이다. ㉱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로는 인출금인데 계정과목만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2,958백만원을 회수가능한 유동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업용자산 평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 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선급종합소득세로 계상한 489,194,660원은 ‘협회회원’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액임에도 처분청은 위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자산으로 보아 이를 사업용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 하였다. 따라서 이는 공동사업자인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회계처리의 편리함에 따른 표현 형식일 뿐,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차감하고 사업용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한 자납세액과 소득할주민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2 제3호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평가기준일인 2001.12.31. 현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2002.5.31. 확정신고납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234,880원 및 소득할 주민세 102,642,710원, 합계 639,877,5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도 부채에 가산하여 사업용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가.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면, 단기대여금, 임원대여금, 선급종합소득세 등이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어 있고, 단기대여금 등이 급여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 중 단기대여금 등은 협회회원들에게 지급한 인출금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포함할 수 없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한 쟁점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자산을 자산총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 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 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 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쟁점자산을 쟁점사업장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자산은 인출금이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중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 2,958백만원은 협회회원 51명에게 지급하는 급여형식의 지출액이며, 임원대여금 284,900,000원은 협회에 상근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형식의 지출액이고, 선급종합소득세 489,194,660원은 협회회원 51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지급한 금액으로서, 회계처리의 편리를 위하여 단기대여금과 임원대여금 등 자산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연도 1월 중 이익잉여금과 대체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과 유사 건(2004서3636, 2005,7,13)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협회회원에 대한 급여 등이 단기대여금이나 임원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연간 이익이 확정되어 배분될 때까지는 쟁점사업장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기각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 중 쟁점자산은 협회회원들에게 지급한 인출금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들은 관련규정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평가기준일인 2001.12.31.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쟁점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2 제3호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관행 • 판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세액은 자기지분 상당의 소득세로서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별도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액은 승계일 이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쟁점사업장의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