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증빙이나 장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증빙이나 장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제조업(인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25,2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8.12.24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3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2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1998.12.24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장부보관의무기간이 5년이므로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인쇄에 필요한 백상지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이나 장부 등의 구체적 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