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고 부가가치세신고까지 적법하게 이행한 것은 채권단의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고 부가가치세신고까지 적법하게 이행한 것은 채권단의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5.6.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72,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골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부도 발생하자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목적으로 채권단을 구성하고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의 자산 일체를 인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2002.5.6. 체결하였으며, 인수자산의 처분 등을 위하여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채권단 회의에서 결의함에 따라 2002.5.9.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골프용품 도·소매업)을 하고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교부일자 2002.9.27, 공급가액 1,363,636,364원/ 부가가치세 136,363,637원)를 교부받았으며, 채권단이 인수한 자산 일체를 2002. 9.25. ○○○ 양○○○(이하 "○○○"라 한다)에 양도한데 대하여도 청구인이 ○○○에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002. 10.31자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채권단이 수수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72,720원을 2004.5.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 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청구외법인의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의 자산 일체를 인수받아 ○○○에 일괄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채권단을 대신하여 채권단이 인수한 자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채권단이 수수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72,720원을 2004.5.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을 ○○○에 양도한 채권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자료를 채권단 각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채권단이 2002.5.6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4.27.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및 장부외의 청구외법인의 재산 일체를 채권단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채권단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양수한 자산을 청구외법인의 3개 지점(본사매장, 일산매장, 분당 ○○○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을 개인명의로 발급 받기로 채권단 회의에서 결의한 후, 이 결의 내용에 따라 2002.5.9. 청구인이 사업자등록(골프용품 도·소매업)을 한 사실이 2002.5.7 제3차 채권단 회의록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2002.9.27 자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1,363,636,364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채권단이 동 자산을 ○○○(○○○백화점 소재, 대표 양○○○)에 양도한데 대하여도 청구인이 2002.10.31자로 공급가액 1,363,636,36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에 교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 및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또 각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채권자 대표들이 우선 청구외법인의 자산 일체를 인수한다는 계약만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인수한 자산의 판매 등을 위하여 채권단 회의에서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권단의 자산 인수 및 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채권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자산을 인수하였으나 인수자산의 가액과 채권단 구성원 및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개인명의로 사업자등 록을 하고, 채권단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적법하게 이행한 것은 채권단이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을 가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아니며, 비록 청구인 명의로 위장 등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위장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 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할 것이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위장등록 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외에는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체에 과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에 있어서도 사업자 주체에 관한 인적사항은 그리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위장등록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실사업자에 동 법상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세무관서에도 동 법상 아무런 세수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조세회피가 예상될 뿐이므로 위장등록을 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5. 1.29 같은 뜻)
(6)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2.9.27자 세금 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가) 채권단이 인수한 자산가액을 2002.5.6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확정하지 못하다가 인수한 자산 일체를 2002.9.25 ○○○에 일괄 양도하기로 ○○○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1,500,000,000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자(청구외법인)는 2002.4.27 현재 장부상 및 장부외 표기된 회사 재산 일체를 양수자(채권단)에게 양도한다고 하 고 양도하는 재산 목록으로는 유가증권, 매출채권, 미수수익, 외화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관계회사 대여금, 가지급금, 재고자산, 투자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 회사자산 일체로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채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재산을 채권단이 인수한다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실제 양수도하는 자산의 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양수한 자산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2002.9. 25에 양수도하는 자산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2.9. 27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2002.10.31자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여 ○○○에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인수한 것은 회수할 채권금액을 현물로 변제 받아 이를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양수로 볼 수 없고,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을 다시 ○○○(대표 양○○○)에 양도한 것 역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금액을 현물로 변제받은 자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8) 그러하다면, 채권단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자산 일체를 인수하여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것은 청구인이 채권단의 명의를 위장한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