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908 선고일 2005.07.25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객관적인 거래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2.8 개업한 이래 도매업(골프장비, 스포츠용품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중 (주)○○○(대표자 이○○○)로부터 77,611,000원, (주)○○○(대표자 황○○○)으로부터 129,000,000원, ○○○(대표자 장○○○)로부터 11,940,000원 합계 218,55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3년 제2기중 ○○○로부터 420,000,000원, ○○○으로부터 69,800,000원 합계 489,8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7.7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18,77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3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 등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실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거래명세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실확인서, 물품거래내역서, 반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 등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관련서류,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외 3개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주)○○○등 아래 표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 조사복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세금계산서는 실물이 거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살펴본다. (가) (주)○○○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대표자이고,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자료상행위를 하여 2004.5.14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2003년도의 경우 (주)○○○이 신고한 세금계산서매출액은 94,159천원에 불과하나 거래 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매출액은 2,163,037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세금계산서는 2003.1월부터 2003.5월 사이에 발행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에 25건(가액 86,128천원, 거래품목 스포츠용품, 건당 3,445천원)을 발행하고 대금결제는 (주)○○○이 신용카드로 결제(25회)하였으며, 동일한 기간중에 (주)○○○이 청구법인에게 22건(가액 77,611천원, 거래품목 스포츠용품, 건당 3,528천원)을 발행하고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22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자금융통의 목적이 있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과 (주)○○○이 교차거래를 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77,61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주)○○○은 2001.1.1 개업하여 제조업(의류 등)을 영위하다가 2002.12.23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가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2003.2.13∼2004.4.9 기간중 자료상행위를 하여 2004.5.8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주)○○○의 직원(영업부장 직위)으로 행세한 정○○○로부터 스포츠 의류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류를 구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의 명함, 정○○○이 발행한 영수증(2003.6.28) 및 사실확인서(2004.2.3)를 제시하고 있으나, 129,000천원에 달하는 고액의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금융증빙 등 이 건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은 2002.11.25 개업하여 도매업(무역 등)을 영위하다가 2003.6.30 폐업한 자로, 개업시부터 2003.12.31까지 자료상행위를 하여 2004.9.1 경찰에 고발되었으며, ○○○은 매입은 없이 매출만 있어 사업장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계약일 이후 폐문상태였으며 2003.5월경 책상, 집기 및 비품이 정리되어 현재는 PC방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로부터 2003.5월∼2003.12월 기간중 431,940천원 상당의 골프채를 실제 매입은 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모두 반품되었으나 반품시 반품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반품전까지는 정상거래이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품처리한 489,800천원○○○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일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반품거래에 대한 무신고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물품거래계약서(2003.4.26), 반품확인서(2004.1.20)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431,940천원 상당의 구매물품을 2004.1월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반품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의 계약서(2003.6.26)를 보면 '청구법인이 ○○○ 소유의 제품(골프세트, 140세트, 금액 489,800천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판매대금은 수금이 되는 대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법인과 ○○○간의 물품거래계약서(2003.4.26)을 보면 '청구법인이 ○○○ 소유의 제품(골프세트, 128세트, 금액 431,940천원)을 2004.3.31까지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그 판매대금은 수금이 되는 대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동일하여야 할 계약서가 계약일자, 금액, 판매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이 건 과세대상이 된 431,94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어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은 2002.9.5 개업하여 도·소매업(의류, 생활용품, 잡화 등)을 영위하다가 2003.11.30 폐업한 자로, 청구법인은 ○○○과 ○○○ 소유의 제품(골프채 20세트, 금액 69,800천원)을 2004.3.31까지 위탁판매하기로 하기로 하고 그 판매대금은 수금이 되는 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물품거래계약(2003.6.26)을 하고 2003.7.22 골프채를 구입하였다가 2004.1.22 69,800천원 상당의 골프채(20세트)를 반품하였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반품거래에 대한 무신고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세무조사시 한○○○는 ○○○은 청구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사실확인(2004.3.31)한 바도 있었으나, 심판청구시 제출된 자료을 보면 한○○○는 2004.1.22 69,800천원 상당의 골프채(20세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반품받았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은 69,800천원에 대해 매출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반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이 건 과세대상이 된 69,8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어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중 (주)○○○로부터 77,611,000원, (주)○○○으로부터 129,000,000원, ○○○로부터 11,940,000원 합계 218,55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3년 제2기중 ○○○로부터 420,000,000원, ○○○으로부터 69,800,000원 합계 489,8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