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905 선고일 2005.06.22

납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소재 청소용역업체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년 1기∼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등 21건 52,267,9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우○○○ 및 모 신○○○이 체납법인의 주식 75%(청구인 30%, 부 우○○○ 40%, 모 최○○○ 5%)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3.11.4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 15,680,17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4.10.4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1994.2.15 설립당시 청구인의 부 우○○○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인이 하였고, 설립당시 주주는 부 우○○○, 모 신○○○ 등 청구인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주주들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1998년 1월경 처남 신○○○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고,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2000년경 입국하여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등 1998년 1월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채권압류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1월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신고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은 설립당시인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우○○○의 지분을 40%로, 청구인의 지분을 30%로, 모 신○○○의 지분을 5%로 신고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잦은 출입국 및 다른 회사 근무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4.12.5 청구인의 부 우○○○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에 신고된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항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지분은 우○○○이 40%를, 청구인이 30%를, 청구인의 모 신○○○이 5%를 보유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체납세액은 체납법인의 2000년 1기∼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건 44,795,140원, 2000∼2002사업연도 법인세 4건 6,769,350원, 2000∼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건 703,480원 합계 21건 52,267,970원이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우○○○, 신○○○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3.11.4 청구인 등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2004.10.4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말 IMF사태 이후 사업부진으로 휴업 및 폐업을 생각하던 중 1998년 1월경 ○○○에 가게 되었고, 당시 배우자였던 신○○○(현 대표이사의 매)에게 회사를 폐업시키라고 하였으나, 처남인 신○○○이 폐업을 할 거라면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하여 체납법인을 처남 신○○○에게 양도하여 1998년경 회사의 대표이사를 신○○○으로 변경하였고, 1998년말부터 처 신○○○와의 불화로 신○○○와는 별거중에 있다가 2000.12.26 신○○○와 협의이혼한 이후부터는 청구인과 신○○○간의 친족관계도 단절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년초에 귀국하여 ○○○에서 약 2개월 근무하다가 2000.3.23 부친 사망후 다시 ○○○으로 가서 거주하였으며, 2000년말경 다시 귀국하여 신○○○와 협의이혼을 한 후,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에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는 ○○○(주) 마케팅부에서 각각 근무를 하였고,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주)○○○에 근무하고 있어 1998년 1월 이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채권압류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주권등 양수도와 관련된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회장·사장·이사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1998년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권이 신○○○ 등에게 양도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가족들이 체납법인의 지분 75%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부 우○○○이 2000.3.23 이미 사망하였고, 모 신○○○이 현재 70세로 고령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 신○○○과 함께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신○○○ 등이 위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증빙이 제시된 바 없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