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사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4.4.28.부터 2004.6.24.까지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에 따라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비율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2004.11.4.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3)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① 지입차주가 각 담당지역별 거래처에 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각 거래처에 청구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본 무면허 거래 유형, ② 청구법인이 주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액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무자료 거래 유형, ③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매출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적발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 과세기간별 이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비율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
(2)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 조사시 적출한 내역은 청구법인이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매출처원장"을 근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실제 거래내역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비율이 매과세기간별 10%를 초과한다 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무자료 거래로 본 금액은 거래상대방인 ○○○상회 대표 이○○○과 ○○○의 실제 대표자 심○○○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위 2인의 확인서 이외의 나머지 무자료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사실로 보아 조사당시 무자료 거래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무면허거래로 본 금액 및 가공거래로 본 금액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무자료 거래로 본 금액만으로도 2002년 제2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 과세기간별 청구법인의 총주류매출금액 중 무자료 거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장소인 ○○○소재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에서 2002.6월부터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04.5.27.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시설기준을 2004.6.4.까지 보완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 공문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