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누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887 선고일 2005.07.20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누이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모(母)인 피상속인 조○○○이 2000.3.4 사망하여 2000.7.11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1997년도와 1998년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전○○○의 계좌에 입급된 472,495,33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음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상속세 268,59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전○○○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원래 전○○○의 자금이나, 전○○○의 전 남편의 방탕한 소비와 도박으로 인하여 전○○○ 명의로 예금을 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였다가 전 남편과 별거 후에 본인의 명의로 예금을 전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전○○○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당초 전채원의 예금자산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직계비속들에게 사전 증여한 사실이 있고, 전○○○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의 당초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전○○○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년 10월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1997년도와 1998년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전○○○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전○○○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원래 전○○○의 자금이나, 전○○○의 전 남편의 방탕한 소비와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예금을 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였다가 전 남편과 별거 후에 본인 명의로 예금을 전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비속 (청구인과 손자 전○○○)에게 부동산(1,352,498,600원)을 사전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