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순수한 임대료 수입외에 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순수한 임대료 수입외에 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003.1.15)의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1999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중 부동산 임대료수입 44,370,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1999년~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462,870원(1999년 귀속 10,869,020원, 2000년 귀속 11,638,680원, 2001년 귀속 6,598,568원, 2002년 귀속 5,356,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중에는 순수한 부동산임대료 수입외에 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부동산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피상속인이 실명후 투병으로 사업(약국)을 사실상 못했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실질귀속자에게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구분하여 공과금 상당액을 임대료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각 과세기간별 부동산임대소득 누락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별 실제 임대료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이 조사한 각 과세기간별 부동산임대소득 누락내역
○○○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수입금액 내용○○○ (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같은 뜻), (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 같은 뜻).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임대수입금액에는 임대수입과 관계가없는 공과금과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통장입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1997.4월~2002.5월에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상호: ○○○)을 영위한 전○○○의 남편 홍○○○(청구인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명의인)의 경우 2000.9월~2002.5월까지 21개월동안 매월 1,980천원을 일정하게 부동산임대료로 통장에 입금하면서 공과금은 예금통장으로 같이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2002.5월경부터 같은 건물에서 음식점(상호: ○○○)영업을 하는 청구외 김○○○은 임차료없이 관리비만 별도로 지급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는 월 임대료를 1,500천원으로, 이 건 불복청구시에는 월 임대료를 1,000천원으로 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 임대계약서 내용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는 매월 임대료로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같은 액수의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임차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부동산임대료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약국)에 대하여 사실상 경영자가 따로 있다고 보아 소득귀속자를 달리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8년도에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한 뒤, 약국 경영을 조카인 청구외 신○○○이 하였으며 1999년 및 2000년, 2001년도에 이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이익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신○○○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신○○○은 피상속인이 운영한 ○○○약국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1998~2000년중 약국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종업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직접 약국을 경영할 수 없게 되자 피상속인의 약대 동기인 청구외 선○○○이 2명의 약사를 고용하여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약국과 관련한 사업소득은 피상속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약국을 폐업한 2001년도까지 약국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 2001년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약국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