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만 소재지에 거주하여 8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10여년 거주하였으나 별도세대로 되어 있어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만 소재지에 거주하여 8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10여년 거주하였으나 별도세대로 되어 있어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 9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년 취득하여 2003.8.14 양도하고 2003.10.3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81,7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장○○○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2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은 ○○○에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장○○○는 1987.9.26부터 1996.8.2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외에는 ○○○에만 거주하였고 ○○○는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이 아니어서○○○ 8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10여년 거주하였으나 별도세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