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인가교육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864 선고일 2005.07.27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박○○○은 1998.9.16 ○○○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3.1 ○○○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1.1∼2002.1기 과세기간에 일반수강생을 대상으로 ○○○(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제공된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10.15 및 2004.11.16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34,721,010원, 2001.2기 부가가치세 81,770,900원 및 2002.1기 부가가치세 28,22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업한 후 ○○○을 통한 ○○○에 대한 수입금액을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을 갖추고 운영규칙에 따라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이라는 실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구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며, 또한 2000.11.14 ○○○을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이 대리점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운영규칙을 교육청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대리점으로서 관리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인·허가라는 개념의 소기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쟁점교육용역은 당연히 면세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등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업을 해오다 2001.3.1 청구외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을 모집하여 ○○○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아 수입금액의 20%를 청구외법인에 교육시스템 이용대금으로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2003.4.3 주무관청으로부터 ○○○을 받기 이전에 행하여진 미인가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2001.1기∼2002.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를 근거로 매출가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교육용역을 정부의 인·허가가 없는 미인가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및 대리점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1 ○○○인 청구외법인과 매출액의 20% 상당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 제공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수강생을 모집하여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한 후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기간에 신고한 면세대상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면세대상 수입금액명세〉

○○○

(2)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 없이 청구외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을 모집하여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매출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11.14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에게 ○○○을 신고하고 동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2001.3.1 청구외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다가 이 건 과세기간이후인 2003.4.3에야 ㅇㅇ시ㅇㅇ교육장으로부터 당해 시설에 대해 위와 같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교육용역을 미인가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