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시기와 대체주택 잔금청산시기는 같으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하며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3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1주택 양도시기와 대체주택 잔금청산시기는 같으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하며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3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8.29 취득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3.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외에도 ○○○(이하 “취득아파트”라 한다)와 ○○○ 소재 무허가주택(이하“무허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4.12.1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2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 2 【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취득아파트의 등기접수일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보다 빠른 것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편의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다주택 보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처가 타인의 대지위에 건축하여 보유하다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것으로 무허가주택의 증여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재산적가치가 전무한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며, 설령 무허가주택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3.3.26 현재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사실과 취득아파트는 2003.2.27 청구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3)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전인 2003.2.27 취득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되었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