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10.2. 설립되어 지금(地金) 등 귀금속의 도․소매업과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11.6.~2003.11.14. 기간 5회에 걸쳐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을 합하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금괴와 금목걸이 등을 매입하여 수출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1,514,170,000원을 환급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127,863,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세청장은 2003.10.10.부터 2004.9.30.까지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바 그 조사 전말서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이 관련된 지금거래형태는 수입업체가 면세지금 해외업체로부터 지금을 수입하여 1차 거래단계인 ○○○ 등에게 1회 거래시 100~400kg의 면세지금을 분산하여 매각하면, 이들 업체는 과세전환업체인 주식회사 ○○○ 등에게 면세로 매각하고, 과세전환업체에 모인 면세지금은 이후 주식회사 ○○○ 등에게 과세금으로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며, 다시 청구외법인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매각되어 당일 또는 익일에 청구법인에 의하여 수출되고, 중간 도매상은 기초자본이 전혀 없거나 일부를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지금(예; 1,000kg)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전체 거래과정을 아래 표와 같이 살펴보면, 과세전환자(C)가 부가가치세 1,501백만원을 무납부하므로 수출업자(E)는 D가 납부한 3백만원을 포함한 1,504백만원을 영세율조기환급 받고 있어 국가는 1회 1,000kg 거래시마다 1,501백만원씩 받지도 못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으며, 금괴 거래업체들은 부가가치세 1,501백만원을 무납부하고 이를 이득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득금 총액은 국내업체 1,318백만원(410백만원+27백만원+467백만원+27백만원+387백만원), 국외업체 183백만원(수입가격 15,610백만원-수출가격 15,427백만원), 합계 1,501백만원으로서 결국 국내거래 업체와 국외업체 등은 과세전환자(C)가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1,501백만원을 나누어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과세지금을 면세지금보다 7~8% 싼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한편, 대금결제과정을 보면 수출업자의 전단계인 청구외법인에서 전거래를 결제하고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은 외상거래 2~3일후 수출대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에 결제하는 식으로, 수출업자는 반드시 전단계인 청구외법인의 관리하에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대금의 규모나 거래형태로 보아 거래의 전체흐름 내지는 최소한 전단계인 전주와의 공모가 없이는 거래를 할 수 없는 형태이고, 거래대금의 수수와 세금계산서 수수는 단지 거래를 한 양 가장하였을 뿐이며 실제는 지금을 수입업자(A)가 수출업자(E)에게 직접 보내면서, 거래대금을 수출업자 전단계가 수입단계까지 거래를 한 양 인터넷뱅킹으로 보내주고 면세에서 과세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중간 거래 단계를 임의로 끼워놓은 것으로서 상거래를 가장한 위장거래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지금거래형태를 볼 때,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의 수수는 단지 거래를 가장하였을 뿐이며 실제는 지급을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에 직접 보내면서 면세지금을 과세지금으로 변경시키기 위하여 중간거래 단계를 임의로 끼워놓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 백만원)○○○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3.10.2. 설립 당시 주식회사 ○○○의 사업장 일부를 전대임대하였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지금의 거래흐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국세환급금이 거액임에도 그 사용처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수출대행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정○○○가 검찰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수출업을 할 만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로서 주식회사 ○○○의 실사업자 홍○○○이 수출․수입가격, 거래처, 자금흐름 등 모든 거래의 전반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의 전 대표이사 김○○○ 및 대표이사 윤○○○이 검찰 조사시 모든 거래마다 형성된 전체 이득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의 실사업자인 홍○○○에게 갖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수출용 지금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