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권장행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845 선고일 2005.07.22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납세지로 목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1. ○○○(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이하 "쟁점2주택"이라 하고,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금융기관 채무액 118,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27,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자(子)인 유○○○과 유○○○에게 증여하고, 2003.10.31. 양도가액은 부담부증여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4.5.31. 양도가액은 부담부증여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후 2004.11.7. 청구인의 수정신고는 처분청이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상담내용을 무시하고 수정신고를 권장함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1.15.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상담을 하고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한 후 세무상담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세무상담 내용과 다르게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권장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상담은 세법해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를 권장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상담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세무상담 내용과 다르게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하여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권장함에 따라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권장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15.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테에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인터넷 세무상담을 한 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2003.10.21.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증여한 후 2003.10.31. 위 세무상담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2) 국세청장은 2003.12.11.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자산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4.5.31. 위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상담 내용을 무시하고 그 후에 나온 유권해석에 따라 수정신고를 권장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수정신고를 권장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설령,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상담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그 견해표명과 다른 내용의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청구인이 그 권장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납세지도 목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권장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