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아파트 219동 1214호(49.86㎡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4.14. 양도하고 양도소득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인 2004.12.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7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