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를 법원에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광고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고료를 법원에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광고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를 운영해오면서 2000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지방법원 외 7개의 법원으로부터 경매부동산 매각공고와 관련하여 받은 광고료 1,197,025,760원중 316,541,825원(2000년 1기분 157,900,225원, 2000년 2기분 61,318,695원, 2001년 1기분 97,322,905원, 이하 "쟁점광고료"라 한다)은 광고수주를 하면서 광고주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댓가)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광고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38,862,720원, 2000년 2기분 13,991,370원, 2001년 1기분 20,279,6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지방법원외 7개 법원으로부터 경매부동산 매각공고와 관련하여 받은 과세기간별 광고료 등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받는 광고료는 청구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에서 결정하고, 청구인은 광고료의 25%만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광고료는 광고 수주시 리베이트로 지급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주)○○○와 1999.2.1.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광고영업소는 청구외 (주)○○○의 명의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인은 광고료를 청구외 (주)○○○에 입금하여야 하며, 광고대행수수료는 입금된 광고료의 25%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은 2001년 6월까지의 광고료 및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광고대행계약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면서 광고료 전액을 직접 받은 후 광고대행수수료 25%와 쟁점광고료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외 (주)○○○에 지급하였으며, 2001년 7월부터는 광고료 전액을 청구외 (주)○○○가 직접 수령한 후 광고대행수수료로 광고료의 25%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건의 경우 쟁점광고료가 속하는 2000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는 청구인이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 전액을 광고주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설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광고료 상당액을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광고료가 청구인이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광고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