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830 선고일 2005.12.02

실물흐름과 달리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순차적으로 발행되어 일부를 제외한 업체는 매출이익의 발생이 전혀 없는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52에서 사무용기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12.30.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에게 2,763,538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2.9.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27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동 법인의 지시에 따라 대형컴퓨터저장장치(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최종납품처인 ○○○심사평가원에 설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2년도에 쟁점장비를 최종 납품처인 ○○○심사평가원에 설치하고 2002.12.30.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은 같은 날짜에 같은 공급가액으로 재화의 이동과 관계없이 주식회사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세금계산서는 다시 ○○○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 순차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그 매출대금 2,763,538천원은 주식회사 ○○○를 제외한 위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들간에 수금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주계약자인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도 동 법인에게 발행되어야 하고 납품대금도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에게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에게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에게 공급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의 지시에 의하여 쟁점장비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한 후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12.30.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은 같은 날짜에 같은 공급가액으로 재화의 이동과 관계없이 주식회사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세금계산서는 다시 ○○○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 순차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그 매출대금 2,763,538천원은 주식회사 ○○○를 제외한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당사자들간에 수금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다.

(2) 또한, ○○○심사평가원은 2002년도 하반기 중 정보관리체계보강사업을 계획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구매와 관련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를 최종 납품자로 선정하고 납품계약(총 계약금액 168억원)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심사평가원에 공급한 쟁점장비는 주식회사 ○○○와 ○○○심사평가원 사이에 납품하기로 약정된 물품 중 일부에 속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의 지시에 따라 ○○○평가원에 직접 설치하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납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쟁점장비 등은 취급과 설치에 고도의 주의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어서 중간도매상이나 SI업체에 판매되어 수요처에 매출되는 경우에도 제품은 청구법인의 기술진이 최종 수요처에 직접 설치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쟁점장비를 납품토록 선정된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정보시스템과 쟁점장비의 납품·설치에 관한 약정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정보시스템과 체결한 쟁점장비의 설치와 관련된 계약서 역시 없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정보시스템간의 견적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뿐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쟁점장비의 수주를 받은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정보시스템과 쟁점장비의 납품에 관한 계약서 등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정보시스템간의 계약서 역시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정보시스템간의 견적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뿐이다. 또한 쟁점장비의 거래대금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 주식회사로부터 받았고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의 지시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에 설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흐름과 달리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에게 발행된 후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위 5개업에게 순차적으로 발행되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를 제외한 업체는 매출이익의 발생이 전혀 없는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법인들의 영업상의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출금액을 부당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주식회사 ○○○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